재경일보

불법 수집도 OK?…대법, '몰카' 외도 증거능력 파격 인정

김준환 기자

대법원이 배우자의 외도 정황을 몰래 촬영한 휴대전화 사진의 민사소송 증거능력을 인정하며, 불법적으로 수집된 증거라도 민사소송의 특수성을 감안해 '실체적 진실 발견' 가치와 '증거 확보 긴급성' 등을 종합적으로 따져 증거로 쓸 수 있다는 새로운 법리를 제시하는 파격적인 판결을 확정했습니다.

대법원 2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15일, 원고 A씨가 피고 B씨를 상대로 낸 위자료 청구 소송에서 B씨에게 위자료를 지급하라는 원심 판결을 확정했습니다. 이번 판결은 A씨가 배우자의 부정행위 증거로 제출한 '몰래 촬영' 사진의 민사상 증거능력을 인정한 것으로, A씨는 해당 증거 수집 행위로 인해 형사처벌을 받기도 했습니다.

사건은 2019년 9월부터 11월 사이 A씨가 배우자와 B씨의 외도 정황이 담긴 휴대전화 사진을 몰래 촬영하고, 차량에 녹음 장치를 설치해 대화를 녹음하며 증거를 수집하면서 시작됐습니다. A씨는 이를 바탕으로 2022년 1월 B씨에게 위자료 청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대법원은 민사소송의 경우 형사소송과 달리 '자유심증주의'를 채택하고 있어 증거능력 인정에 보다 유연할 수 있다고 봤습니다. 특히 이혼 소송이 진행 중인 상황에서 증거 확보의 '긴급성'이 인정되고, 배우자의 부정행위라는 '실체적 진실 발견'의 가치가 크다고 판단했습니다. 몰래 촬영된 사진이 정보통신망법 위반 소지가 있지만, 민사소송에서 증거로 사용할 수 있는 수준이라고 해석한 것입니다.

불법 수집도 OK?…대법, '몰카' 외도 증거능력 파격 인정
[사진=AI 생성]

그러나 A씨가 수집한 '몰래 녹음' 파일에 대해서는 증거능력을 배척했습니다. 통신비밀보호법에 따르면 당사자 동의 없이 이뤄진 타인 간의 대화 녹음은 위법하며, 이를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는 기존 법리를 재확인한 것입니다.

이는 '몰래 촬영'이 통신비밀보호법이 아닌 정보통신망법 위반 소지에 그치지만, '몰래 녹음'은 통신비밀보호법이라는 더욱 강력한 법률 위반에 해당한다는 법적 차이를 명확히 한 것입니다. 대법원은 '보호이익'과 '실체적 진실 발견' 가치를 비교 형량하여, 증거 수집 과정의 위법성이 중대하지 않고 사실 관계 규명에 필수적인 경우 민사 증거능력을 인정할 수 있다는 새로운 기준을 제시한 셈입니다. 이번 판결은 배우자 부정행위 소송의 증거 수집 관행과 법리 적용에 중대한 변화를 예고합니다.

현재 대법원 심리 중인 주호민 작가 사건에서 '몰래 녹음' 파일의 증거능력 쟁점과도 대조를 이룹니다. 이번 판결은 '몰래 녹음'이 아닌 '몰래 촬영'에 한정된 기준을 제시했지만, 불법적으로 수집된 증거의 민사 증거능력 인정 범위에 대한 논의를 한층 심화시킬 것으로 보입니다.

이번 대법원 판결은 배우자 부정행위 관련 민사소송 증거 수집에 중요한 이정표가 될 것입니다. 다만, 이번 판결이 무분별한 사생활 침해를 정당화하는 것이 아님을 명확히 하며, 대법원이 제시한 기준에 따른 개별적 판단이 중요함을 덧붙였습니다. 앞으로 '몰래 녹음' 쟁점이 걸린 주호민 작가 사건의 대법원 결과에도 법조계와 일반의 관심이 쏠릴 것으로 예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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