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경일보

광주 전통시장 수산물 구매액 30% 환급… 온누리상품권 최대 2만원 지급

기사 이미지

광주광역시는 지역 내 11개 전통시장을 대상으로 수산물 구매 금액의 최대 30%를 온누리상품권으로 되돌려주는 환급 행사를 실시한다. 이번 조치는 고물가 상황 속에서 서민 경제의 부담을 완화하고 위축된 수산물 소비를 촉진하기 위한 시장 활성화 대책의 일환이다. 소비자는 구매 금액에 따라 최소 1만원에서 최대 2만원까지 상품권을 환급받아 가계 실질 소득 증대 효과를 누릴 수 있다.

광주광역시는 오는 10일부터 14일까지 5일간 지역 내 주요 전통시장 11곳에서 수산물 소비 활성화를 위한 온누리상품권 환급 행사를 전개한다. 이번 행사는 장기화된 내수 침체와 물가 상승으로 어려움을 겪는 전통시장 상인들을 지원하고 소비자들에게는 실질적인 가격 할인 혜택을 제공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광주시는 이번 집중 환급 기간을 통해 전통시장으로의 고객 유입을 극대화하고 지역 경제의 선순환 구조를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환급 혜택은 소비자가 시장에서 지출한 금액의 구간에 따라 차등 적용되며 최대 환급률은 30% 수준에 달한다. 구체적인 기준을 살펴보면 수산물 구매 금액이 3만 4,000원 이상인 경우 1만 원권을 지급하며, 6만 7,000원 이상을 구매한 소비자에게는 2만 원권의 온누리상품권을 증정한다. 이는 단일 소비자 기준 최대 2만 원까지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구조로 설정되어 다수 시민에게 고른 혜택이 돌아가도록 설계되었다.

행사에 참여하는 광주 지역 전통시장은 자치구별로 고르게 분포되어 시민들의 접근성을 높였다. 동구의 대인시장과 남구의 무등시장 및 봉선시장을 비롯하여 북구의 말바우시장과 운암시장이 이번 환급 대상에 포함되었다. 서구에서는 양동전통시장연합과 서부농수산물도매시장이 참여하며, 남구의 남광주시장과 남광주해뜨는시장연합도 고객 맞이 준비를 마쳤다. 광산구 지역은 송정매일시장과 1913송정역시장연합, 우산매일시장, 월곡시장이 참여하여 지역별 소비 거점 역할을 수행한다.

소비자가 환급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구매 현장에서 발행된 영수증과 본인 확인을 위한 신분증을 반드시 지참해야 한다. 시장 내부에 별도로 마련된 환급 부스를 방문하여 증빙 자료를 제출하면 확인 절차를 거쳐 즉시 온누리상품권으로 보상받는 방식이다. 다만 이번 행사는 한정된 예산 범위 내에서 진행되므로 준비된 상품권이 모두 소진될 경우 예정된 종료일보다 앞서 행사가 마감될 수 있다는 점을 유의해야 한다.

유통업계 전문가들은 이러한 직접적인 환급 방식이 대형 마트와 경쟁하는 전통시장의 가격 경쟁력을 일시적으로 끌어올리는 데 기여할 것으로 분석한다. 한 경제 전문가는 "정부와 지자체의 재정이 투입되는 환급 행사는 소비자의 실질 구매력을 높여 시장 내 자금 흐름을 개선하는 효과가 있다"며 "전통시장의 신뢰도를 높이고 단골 고객을 확보하는 계기로 삼아야 한다"고 제언했다. 이는 단순히 일회성 보조금 지원을 넘어 시장 전체의 활력을 제고하려는 정책적 의지가 반영된 것으로 풀이된다.

반면 일각에서는 행사 기간이 5일로 짧고 예산 소진 시 조기 마감될 수 있다는 점에 대해 실효성 문제를 제기하는 시각도 존재한다. 특정 기간에만 수요가 몰리는 쏠림 현상이 발생할 경우 혜택을 받지 못하는 소비자의 불만이 발생할 수 있으며, 이는 장기적인 시장 활성화보다는 단기적인 충격 요법에 그칠 수 있다는 지적이다. 따라서 행사 운영의 효율성을 기하고 예산 배분을 최적화하여 보다 많은 시민이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세심한 관리가 요구된다.

광주시는 이번 행사가 물가 안정과 지역 상권 보호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는 기폭제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시민들이 이번 기회를 적극 활용하여 질 좋은 수산물을 저렴하게 구입하고 전통시장 활성화에 동참해 줄 것을 당부했다. 향후 광주시는 이번 행사의 성과를 분석하여 향후 명절이나 주요 소비 시즌에 유사한 형태의 지원책을 지속적으로 검토할 계획이다.

저작권자 © 재경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광주#전통시장#수산물#구매액#30%

정치/사회

글로벌

정치/사회

기업/산업

경제

국내 증시

부동산

라이프

광주 전통시장 수산물 구매액 30% 환급… 온누리상품권 최대 2만원 지급 : 기업·산업 : 재경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