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광역시는 지역 내 11개 전통시장을 대상으로 수산물 구매 금액의 최대 30%를 온누리상품권으로 되돌려주는 환급 행사를 실시한다. 이번 조치는 고물가 상황 속에서 서민 경제의 부담을 완화하고 위축된 수산물 소비를 촉진하기 위한 시장 활성화 대책의 일환이다. 소비자는 구매 금액에 따라 최소 1만원에서 최대 2만원까지 상품권을 환급받아 가계 실질 소득 증대 효과를 누릴 수 있다.
광주광역시는 오는 10일부터 14일까지 5일간 지역 내 주요 전통시장 11곳에서 수산물 소비 활성화를 위한 온누리상품권 환급 행사를 전개한다. 이번 행사는 장기화된 내수 침체와 물가 상승으로 어려움을 겪는 전통시장 상인들을 지원하고 소비자들에게는 실질적인 가격 할인 혜택을 제공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광주시는 이번 집중 환급 기간을 통해 전통시장으로의 고객 유입을 극대화하고 지역 경제의 선순환 구조를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환급 혜택은 소비자가 시장에서 지출한 금액의 구간에 따라 차등 적용되며 최대 환급률은 30% 수준에 달한다. 구체적인 기준을 살펴보면 수산물 구매 금액이 3만 4,000원 이상인 경우 1만 원권을 지급하며, 6만 7,000원 이상을 구매한 소비자에게는 2만 원권의 온누리상품권을 증정한다. 이는 단일 소비자 기준 최대 2만 원까지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구조로 설정되어 다수 시민에게 고른 혜택이 돌아가도록 설계되었다.
행사에 참여하는 광주 지역 전통시장은 자치구별로 고르게 분포되어 시민들의 접근성을 높였다. 동구의 대인시장과 남구의 무등시장 및 봉선시장을 비롯하여 북구의 말바우시장과 운암시장이 이번 환급 대상에 포함되었다. 서구에서는 양동전통시장연합과 서부농수산물도매시장이 참여하며, 남구의 남광주시장과 남광주해뜨는시장연합도 고객 맞이 준비를 마쳤다. 광산구 지역은 송정매일시장과 1913송정역시장연합, 우산매일시장, 월곡시장이 참여하여 지역별 소비 거점 역할을 수행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