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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미심위, ‘파우치’ 논란 KBS 보도에 법정제재…과장 광고·홈쇼핑 20건 무더기 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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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가 김건희 여사의 명품백 수수 의혹을 보도하며 ‘파우치’라는 용어를 사용해 사안을 축소하려 한 KBS에 법정제재인 ‘주의’를 결정했다. 위원회는 해당 보도가 방송의 공정성과 객관성을 심각하게 훼손했다고 판단했으며, 이와 함께 성분 함량을 속인 방송광고와 효능을 과장한 홈쇼핑 방송 등 총 20건에 대해서도 제재를 의결했다.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는 김건희 여사의 명품백 수수 의혹과 관련해 편향된 용어를 사용하며 보도의 중립성을 지키지 못한 KBS의 보도 행태를 엄중히 문책했다. 위원회는 지난 8일 전체회의를 열고 2024년 2월 8일 송출된 KBS-1TV 'KBS 뉴스9'의 대담 보도에 대해 법정제재인 주의를 최종 의결했다. 이번 결정은 국가 기간방송사가 보도의 객관성을 상실하고 특정 프레임을 강화했다는 시장의 비판을 수용한 결과로 풀이된다.

문제가 된 방송은 윤석열 대통령과의 특별대담 직후 박장범 당시 앵커가 김 여사의 가방 수수 논란을 언급하는 과정에서 발생했다. 박 앵커는 해당 가방을 두고 "모든 외신이 해당 가방을 파우치라고 표기한다"거나 "실제 제품명이 파우치"라고 발언하며 논란의 본질을 지엽적인 명칭 문제로 치환하려 했다는 지적을 받았다. 이는 단순한 용어 선택의 문제를 넘어 사안의 성격을 규정하는 과정에서 방송의 중립성을 저해한 행위로 간주되었다.

방미심위는 박 앵커의 발언이 명품백 수수 의혹의 핵심 쟁점과는 무관하게 개인의 입장을 일방적으로 전달한 것이라고 판단했다. 특히 일부 외신에서 사용한 표현을 마치 모든 외신이 공통적으로 사용하는 것처럼 일반화하여 시청자에게 전달한 점을 심각한 오류로 꼽았다. 사실관계를 왜곡하여 전달함으로써 방송법이 규정한 공정성과 객관성의 원칙을 정면으로 위반했다는 것이 위원회의 최종 결론이다.

방송의 공적 책임을 망각한 사례는 보도 영역에만 국한되지 않고 상업 광고 시장에서도 광범위하게 나타났다. 위원회는 산양유 분말과 초유 단백 분말의 실제 함량이 미미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과다하게 포장한 방송광고 '맛있는 톡톡 산양유 단백질'에 대해서도 주의를 결정했다. 해당 광고는 "산양유에 초유까지 듬뿍듬뿍"이라거나 "300g 함유"와 같은 자극적인 표현을 사용하여 소비자의 합리적 판단을 흐리게 했다.

허위 정보를 바탕으로 소비자의 건강권을 위협한 15개 광고 채널 역시 동일한 수준의 법정제재를 피하지 못했다. 이들 채널은 제품의 성분 함량을 오인하게 만드는 문구를 지속적으로 노출하며 시장의 신뢰를 훼손했다. 방미심위는 영양 성분에 대한 정확한 정보 전달이 필수적인 건강 보조 제품 광고에서 이 같은 기만 행위가 반복되는 점을 강력히 경고하며 시장 질서 확립을 강조했다.

홈쇼핑 업계의 고질적인 과장 방송 관행도 이번 심의 과정에서 다시 한번 도마 위에 올랐다. NS홈쇼핑, 현대홈쇼핑, GS샵, 홈앤쇼핑 등 주요 4개 업체는 건강기능식품인 '두뇌엔 닥터PS 70'을 판매하며 선을 넘는 홍보를 진행했다. 이들은 해당 제품이 경도인지장애나 뇌질환의 예방 및 치료에 직접적인 효과가 있는 것처럼 묘사하여 시청자를 현혹한 것으로 드러났다.

건강기능식품은 질병의 치료를 목적으로 하는 의약품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홈쇼핑 채널들은 이를 의학적 효능과 직접 연결 지어 설명했다. 위원회는 이러한 방송 행태가 소비자의 오인을 유도하고 건전한 유통 질서를 파괴한다고 보았다. 이에 따라 관련 상품판매방송 4건에 대해서도 법정제재인 주의 조치를 확정하며 엄정한 시장 감시 의지를 다시 한번 확인했다.

이날 회의를 통해 제재가 결정된 사례는 KBS 뉴스 1건을 포함하여 방송광고 15건, 상품판매방송 4건 등 총 20건에 달한다. 이는 미디어 매체가 수익 창출이나 특정 정치적 입장을 대변하기 위해 사실을 왜곡할 경우 반드시 법적 대가가 따른다는 원칙을 확인한 것이다. 방미심위의 이번 무더기 제재는 방송 생태계 전반의 정화와 법치주의적 시장 관리가 시급하다는 방증이기도 하다.

일각에서는 이러한 심의 결과가 언론의 표현의 자유를 위축시키거나 제작 자율성을 침해할 수 있다는 우려를 제기하기도 한다. 용어 선택은 제작진의 재량 영역이며 특정 단어 사용만으로 법정제재를 가하는 것은 과도하다는 비판적 시각이 존재하는 것도 사실이다. 그러나 공적 자산인 전파를 사용하는 방송은 표현의 자유 이전에 정확한 팩트 전달의 의무가 우선되어야 한다는 반론이 지배적이다.

고광헌 방미심위 위원장은 회의를 주재하며 방송의 사회적 책임과 신뢰 회복의 중요성을 역설했다. 위원회 관계자는 "방송은 시청자가 사안의 본질을 정확히 파악할 수 있도록 객관적인 정보를 제공해야 할 의무가 있다"며 "사실을 일반화하거나 함량을 속이는 행위는 시청자와의 약속을 저버리는 행위"라고 강조했다. 이는 향후 심의 과정에서도 엄격한 잣대를 적용하겠다는 의지로 풀이된다.

향후 방송사들과 광고주들은 이번 제재 결과를 바탕으로 내부 검수 시스템을 대폭 강화해야 할 과제를 안게 되었다. 특히 정치적 민감도가 높은 사안일수록 용어 하나가 미치는 파급력을 고려하여 보다 신중한 보도 태도를 견지해야 한다. 소비자 신뢰를 저버린 과장 광고 역시 상시적인 모니터링 대상이 될 전망이어서 업계 전반의 자정 노력이 요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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