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팬데믹이 남긴 상흔이 2026년에도 사법부로 번졌다. 1천900억원의 막대한 위약금을 지불하고 인천공항 면세점에서 철수했던 호텔신라가 인천국제공항공사를 상대로 1천억원 규모의 부당 이득 반환 소송을 제기하며 면세 업계에 파장을 던지고 있다.
2026년 6월 11일 유통업계에 따르면, 신라면세점 운영사인 호텔신라가 인천국제공항공사에 1천억원 규모의 부당 이득 반환 소송을 제기했다. 이는 호텔신라가 과거 인천공항 DF1 구역 사업권에서 철수하면서 지불했던 1천900억원가량의 위약금이 과도했다는 판단에서 비롯됐다. 현재 이 구역은 경쟁사인 롯데면세점이 운영하고 있다.
이번 소송의 발단은 지난 2023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당시 호텔신라는 인천공항 DF1 구역(화장품·향수·주류·담배) 사업권을 야심 차게 확보했다. 그러나 예상과 달리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면세 업황은 좀처럼 개선되지 않아 막대한 경영적 어려움을 겪었다.
상황이 악화되자 호텔신라는 인천국제공항공사에 임대료 40% 인하를 요구하며 협상에 나섰다. 작년, 법원에서도 양측의 갈등을 중재하기 위해 임대료 25% 인하 조정안을 제시했다. 하지만 인천국제공항공사의 이의 제기로 이 조정안은 끝내 이행되지 못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