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 개정법률) 시행 이후 재계와 노동계의 최대 관심사로 떠올랐던 현대자동차 하청 노동자 교섭 요구 거부 사건에 대해 울산지방노동위원회(울산지노위)가 '현대차가 교섭 요구 공고 거부를 시정해야 한다'는 결정을 내리며 거대한 파장을 예고했다.
이는 올해 3월 10일 '노란봉투법' 시행 직후 전국금속노동조합(금속노조)이 현대차 하청 조합원 1,675명에 대한 교섭을 현대차에 요구했으나, 현대차가 '사용자성이 없다'는 이유로 이를 거부하면서 불거진 사안이다.
울산지노위는 노사 양측의 첨예한 입장 대립과 다양한 업무 성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며 총 세 차례의 심판회의를 거쳐 판정을 내렸다. 비록 구체적인 판정 내용과 그 취지는 30일 이내 송달될 판정서에 담길 예정이지만, '시정' 명령 자체가 원청의 사용자성 인정 여부에 대한 중요한 이정표가 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특히 현대차가 그동안 하청 업체와는 직접적인 사용자 관계가 없다고 주장해왔다는 점에서, 이번 울산지노위의 '시정' 명령은 현대차의 주장을 사실상 뒤집는 '반전' 판정으로 해석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