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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장發 '투표용지 혼란'…6·3 지선 소청 130건, 재선거 불씨

6·3 전국동시지방선거가 막을 내린 지 보름, 선거 효력에 이의를 제기하는 소청이 오늘(17일) 현재까지 총 130건 접수되며 후폭풍이 거세다. 특히 투표용지 부족 사태로 논란이 일었던 서울시장 선거에서만 10건의 소청이 제기된 가운데, 국민의힘의 추가 소청 예고까지 더해지며 지방선거의 최종 결과는 물론, 재선거 가능성까지 대두되는 혼란스러운 상황이 펼쳐지고 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6월 16일 기준 광역단체장 36건, 광역비례의원 32건, 교육감 선거 21건, 기타 7건 등 총 96건의 선거 소청이 접수됐다고 밝혔다. 이 중 수도 서울의 선거 과정을 뒤흔든 '투표용지 부족 사태'와 직접적으로 관련된 서울시장 선거 소청은 10건에 달했다.

시·도선거관리위원회에도 소청이 잇따랐다. 6월 15일 기준 기초단체장 10건, 광역의원 9건, 기초의원 8건, 기초비례의원 7건 등 총 34건의 선거 소청이 접수된 것으로 집계됐다. 이는 전국적으로 선거 결과에 대한 깊은 불신이 형성되었음을 시사한다.

서울시장發 '투표용지 혼란'…6·3 지선 소청 130건, 재선거 불씨
[사진=연합뉴스]

선거 효력에 이의를 제기하는 선거 소청의 제기 기한은 오늘(6월 17일)까지다. 하지만 현재 접수된 130건이 최종 숫자가 아닐 가능성이 크다. 국민의힘은 서울, 경기, 인천 등 최대 9개 지역 광역단체장 선거에 추가 소청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최종 소청 건수는 130건을 넘어설 전망이며, 선거 논란은 더욱 격화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서울시장 선거의 경우 당선인 결정이 늦어져 당선 효력에 이의를 제기하는 당선 소청 기한은 오는 6월 19일까지로 별도 적용된다.

접수된 선거 소청에 대한 심사는 선관위 소청심사위가 담당한다. 심사위는 접수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소청을 기각 또는 각하하거나 인용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만약 소청이 인용되어 재선거 명령이 내려질 경우, 결정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재선거가 실시된다. 이러한 절차를 고려할 때, 이번 6·3 전국동시지방선거를 둘러싼 논란은 단기간에 해소되기 어려울 것으로 예상된다.

선관위 소청심사위의 60일간의 심사가 어떤 결론을 내릴지, 그리고 그 결정이 지방정국에 어떤 파장을 가져올지 귀추가 주목된다. 특히 국민의힘의 추가 소청 여부와 서울시장 선거 결과의 최종 확정까지 상당한 시일이 소요될 것으로 보여, 6·3 지방선거의 여진은 당분간 지속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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