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소 4년 만에 '위안부 모욕' 극우 단체 인사 8명이 2026년 6월 17일 재판에 넘겨지며, 전국 평화의 소녀상을 향한 혐오 범죄에 사법 정의의 칼날이 마침내 드리워졌다.
2026년 6월 17일, 검찰은 '위안부법폐지국민행동' 김병헌 대표 등 극우 성향 단체 인사 8명을 명예훼손 등의 혐의로 기소했다. 이는 현 정부가 역사 왜곡과 피해자 모욕 행위에 대한 엄정 대응 기조를 공식화한 이후 나온 첫 사법 조치로, 오랜 기간 혐오 범죄에 시달려 온 위안부 피해자들과 시민사회에 큰 기대를 안기고 있다.
이들은 지난 4년간 전국 각지, 특히 경남 지역의 평화의 소녀상을 주된 표적으로 삼아 혐오 시위를 반복해왔다. 창원 오동동 문화광장, 경남도교육청 제2청사, 김해 연지공원, 양산도서관 등에서 소녀상을 모욕하고 수요시위 현장에서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들을 '매춘 여성'으로 표현하는 등 파렴치한 행태를 보였다. 2024년에는 경남 지역 소녀상에 '위안부 사기 이제 그만'이라는 어깨띠를 두르거나 '흉물'이라 적힌 피켓을 세우는 등 모욕 행위를 일삼았다. 김병헌 대표는 지난해 10월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소녀상을 '사기극의 상징인 흉물'이라 게시하기도 했다.
하지만 2026년 들어 혐오 표현에 대한 법적 기조는 확연한 변화를 보이고 있다. 지난 1월 울산지법은 양산 소녀상 앞에서 극우 단체 시위에 맞선 박미해 김복동평화공원양산시민추진위원회 상임대표의 미신고 맞불 집회에 무죄를 선고하며, 법정에서 「역사적 사실을 왜곡하는 혐오 표현에 맞선 정당한 저항이자 사회 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행위」라고 판시했다. 또한 2026년 3월부터 시행된 개정 '일본군위안부피해자법'에 따라 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허위사실 유포 또는 모욕 시 5년 이하 징역 또는 최대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이 대폭 강화됐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