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성재 전 법무장관이 22일 1심에서 징역 25년의 중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이진관 부장판사)는 박 전 장관의 12·3 비상계엄 가담 및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다. 이는 조은석 내란특별검사팀의 구형량인 징역 20년보다 5년 무거운 형량이다. 이번 판결은 국가의 근간을 뒤흔들었던 12·3 비상계엄 사태 관련 핵심 인물에 대한 사법부의 첫 단죄로 기록될 전망이다.
재판부는 이날 선고 공판에서 박 전 장관이 당시 법무장관의 지위를 이용, 비상계엄 조치에 대한 법률적 정당성을 부여하고 계엄 체제 유지를 위한 중요 임무에 적극적으로 가담했다고 밝혔다. 법무부의 최고 책임자로서 12·3 비상계엄의 위헌적, 위법적 성격을 명확히 인지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저지하기는커녕 비상계엄의 실효적 집행을 위한 법적 기반을 제공하는 데 주력했다는 것이다. 재판부는 이러한 행위가 헌법 수호 의무를 저버리고 국가 권력의 사유화를 시도한 중대한 내란 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 엄중한 책임을 물었다.
특히 재판부는 박 전 장관의 행위가 단순한 직무 유기를 넘어 국가의 안보와 국민의 자유를 위협하는 내란의 중요 임무 종사에 해당한다고 강조했다. 검찰 구형량을 넘어서는 징역 25년의 중형은 이러한 재판부의 확고한 단죄 의지를 보여주는 대목이다. 12·3 비상계엄 사태가 불러온 사회적 혼란과 민주주의에 대한 침해가 지대했던 만큼, 사법부가 비상계엄 관련 핵심 인물에게 최고 수준의 형량을 선고하며 준엄한 경고를 보낸 것으로 해석된다.
다만, 이번 판결에서는 김건희 여사의 수사 무마 청탁 혐의가 특검 수사 대상이 아니라는 이유로 공소 기각됐다. 이는 내란 혐의에 대한 유죄 판단과는 별개의 사안으로, 재판부가 법률적 관할을 명확히 구분한 결과다. 박 전 장관의 내란 혐의에 대한 단죄와 김 여사 관련 혐의의 공소 기각이라는 대조적인 결과는 이번 판결이 갖는 복합적인 의미를 더욱 부각시킨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