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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억 '대법관 청탁' 사기극, 엘시티 회장 아들 징역 12년 중형

부산의 초고층 주상복합단지 엘시티(LCT) 실소유주 청안건설 이영복 회장의 아들 이모 씨가 '대법관 청탁'이라는 충격적인 명목으로 거액을 편취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2년의 중형을 선고받으며, 사법 시스템을 농락하려 한 대담한 범죄 행각에 법원의 단호한 처벌이 내려졌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한성진 부장판사)는 29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씨에게 징역 12년을, 공범 김모 씨에게 징역 8년을 선고했다. 이씨 등은 지난 2022년, 암호화폐 서비스 업체 운영 피해자에게 접근해 코인 발행 관련 항고심에서 이기게 해주겠다며 '대법관 청탁'이라는 명목으로 30억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았다. 더 나아가 이씨는 이와 별도로 판사의 고교 동창에게 청탁해야 한다며 피해자로부터 2억원을 추가로 수수하는 대담함을 보였다. 이로써 이들은 피해자로부터 총 32억원을 편취했다. 이들은 지난 2026년 1월 재판에 넘겨져 이날 1심 선고가 내려졌다.

재판부는 이번 판결문에서 「사법부에 대한 국민 불신을 초래할 위험이 있어 죄질이 극히 좋지 않고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단호하게 질타했다. 법정에서 드러난 범행 수법이 국민들이 사법 시스템에 가진 신뢰를 근본적으로 흔들 수 있다는 점을 분명히 한 것이다. 이 같은 판결은 사법 시스템을 이용한 기만 행위에 대한 법원의 강력한 경고 메시지로 풀이된다.

32억 '대법관 청탁' 사기극, 엘시티 회장 아들 징역 12년 중형
[사진=연합뉴스]

이씨는 이번 사건 이전에도 수십억 원대 사기 전력이 있어 상습적이고 대담한 범죄 행각이 또다시 드러났다. 그는 지난 2020년 6월, 부산의 대형 주상복합단지인 엘시티의 독점적인 분양 대행권을 주겠다고 피해자를 속여 32억원을 빌린 뒤 갚지 않은 혐의로 기소됐다. 이 혐의로 이씨는 작년(2025년) 7월, 2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아 형이 확정된 바 있다. 집행유예 기간 중이거나 그 직후에 불과 1년도 채 되지 않아 '대법관 청탁'이라는 더 심각한 명목으로 또다시 사기 범죄를 저지른 것으로, 법질서 경시 태도가 매우 심각하다는 비판을 면하기 어렵다.

이번 서울중앙지법의 1심 판결은 사회 고위층 자녀가 자신의 인지도를 악용해 사법 시스템을 농락하고 서민을 기만하려 한 시도에 대해 법의 엄정한 잣대가 예외 없이 적용되었음을 보여주는 중요한 사례로 평가된다. 재판부가 '사법부 불신 초래'를 언급하며 엄중한 처벌의 필요성을 강조한 만큼, 이는 단순한 사기 사건을 넘어선 사회적 경고의 의미를 가진다. 이번 판결을 통해 유사 범죄에 대한 경각심을 고취하고, 사법 정의 구현 의지를 재확인하는 동시에, 어떠한 경우에도 법 앞에 평등하다는 원칙이 흔들림 없이 지켜져야 한다는 메시지를 던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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