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안산에서 생활형 숙박시설(생숙) 분양권 처분을 미끼로 가짜 매수인을 동원해 1억 2천여만원을 가로챈 40대 중개보조원이 오늘(30일) 구속 상태로 검찰에 넘겨졌다. 절박한 소유자의 심리를 악용하고 공인중개사 자격 없이 불법 행위를 저지른 이 사건은 피해자와 2021년부터 이어진 인연까지 밝혀져 충격을 더하고 있다.
안산단원경찰서는 사기 및 공인중개사법 위반 혐의로 중개보조원 A씨를 구속 송치했다고 오늘 밝혔다. A씨는 공인중개사 자격 없이 지난해 9월(2025년 9월) 안산시 단원구의 한 중개사무실에서 생숙 보유자 B씨에게 접근했다. 그는 B씨에게 「분양권을 팔아주겠다」고 속여, 아르바이트생 가짜 매수인(30대)과 허위 매매계약을 체결하게 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B씨에게 「가계약금 500만원을 주면 매수인을 찾아주겠다」고 현혹했으며, 이후 억대의 마이너스 프리미엄을 보전해주는 명목으로 총 1억 2천여만원을 편취한 것으로 드러났다. 가짜 매수인에게는 40만원을 고용비로 지급하는 치밀함을 보였다.
피해자 B씨는 2021년 해당 생숙 분양권을 매입할 당시 A씨가 담당 중개보조원이었다는 점에서 충격이 컸다. B씨는 고금리와 중도금 이자 납입 문제 등으로 분양권 처분을 고민하던 중 A씨의 감언이설에 속아 넘어간 것으로 파악됐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채무 때문에 범행했다고 진술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