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1일부터 도수치료에 관리급여를 적용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환자는 1회 4만3천850원을 기준 가격으로, 본인부담률 95%를 적용받아 도수치료를 받을 수 있게 된다. 기존 1회 평균 비용이 약 11만원이었던 것과 비교하면 실질적인 부담이 상당폭 낮아지는 셈이다.
건보 적용 횟수는 주 2회, 연간 총 15회로 제한된다. 다만 수술이나 골절 등으로 관절 구축 또는 강직의 뚜렷한 소견이 있는 경우에는 의사 판단에 따라 예외적으로 연간 최대 24회까지 인정된다. 올해는 7월부터 시행되는 만큼 연말까지 6개월간 1년 치 기준이 그대로 적용된다.
관리급여 제도는 의료적 필요성은 인정되지만 이용량 관리가 필요한 비급여 항목을 건강보험 급여체계에 편입하면서도 높은 본인부담률을 유지하는 방식이다. 복지부는 도수치료가 "진료비 규모와 의료기관별 가격 편차가 크고, 치료 효과가 일부 있지만 선택적·보조적 성격이 큰 치료임에도 오남용 우려가 있어 기준 마련 필요성이 제기돼 왔다"고 전환 배경을 설명했다.
피로회복이나 체형교정 등 환자 개인적 필요에 의한 도수치료는 건강보험과 실손보험 모두 적용되지 않으며, 횟수 제한 없이 본인이 100% 부담해 이용할 수 있다. 또한 복지부는 도수치료 효과 평가 등 기록을 의무화하고, 단순 재활치료나 기본 물리치료를 2주가량 우선 시행한 뒤 효과가 없을 경우에 도수치료를 시행하도록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