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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수치료 오늘부터 건강보험 적용…1회 평균 11만원→본인부담 4만원대로

도수치료 오늘부터 건강보험 적용…1회 평균 11만원→본인부담 4만원대로
[사진=연합뉴스]
병원마다 제각각이던 도수치료 가격이 오늘(1일)부터 건강보험 체계 안으로 편입되면서 환자 부담이 크게 줄어들게 됐다.

보건복지부는 1일부터 도수치료에 관리급여를 적용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환자는 1회 4만3천850원을 기준 가격으로, 본인부담률 95%를 적용받아 도수치료를 받을 수 있게 된다. 기존 1회 평균 비용이 약 11만원이었던 것과 비교하면 실질적인 부담이 상당폭 낮아지는 셈이다.

건보 적용 횟수는 주 2회, 연간 총 15회로 제한된다. 다만 수술이나 골절 등으로 관절 구축 또는 강직의 뚜렷한 소견이 있는 경우에는 의사 판단에 따라 예외적으로 연간 최대 24회까지 인정된다. 올해는 7월부터 시행되는 만큼 연말까지 6개월간 1년 치 기준이 그대로 적용된다.

관리급여 제도는 의료적 필요성은 인정되지만 이용량 관리가 필요한 비급여 항목을 건강보험 급여체계에 편입하면서도 높은 본인부담률을 유지하는 방식이다. 복지부는 도수치료가 "진료비 규모와 의료기관별 가격 편차가 크고, 치료 효과가 일부 있지만 선택적·보조적 성격이 큰 치료임에도 오남용 우려가 있어 기준 마련 필요성이 제기돼 왔다"고 전환 배경을 설명했다.

피로회복이나 체형교정 등 환자 개인적 필요에 의한 도수치료는 건강보험과 실손보험 모두 적용되지 않으며, 횟수 제한 없이 본인이 100% 부담해 이용할 수 있다. 또한 복지부는 도수치료 효과 평가 등 기록을 의무화하고, 단순 재활치료나 기본 물리치료를 2주가량 우선 시행한 뒤 효과가 없을 경우에 도수치료를 시행하도록 했다.

일각에서는 병원들이 도수치료 중단 움직임을 보이면서 장기 치료가 필요한 환자들이 불편을 겪을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이에 대해 고형우 복지부 필수의료지원관은 "실손보험 자료를 보면 도수치료는 연 12회가 평균이어서 연 15회면 95%의 대상자를 커버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3년 주기로 도수치료 운영 성과를 평가해 세부 기준을 보완하기로 했다. 조미희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급여전략부장은 "환자 진료권에 대한 의견이 많아 의학회와 논의해 하반기 중 건보 적용 횟수 제한 등의 제도 보완을 검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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