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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 '당 영도' 의무화…사회단체 자율성 '고사 위기'

중국 정부가 7월 2일, 사회단체에 대한 공산당의 전면적 통제를 명시하고 지역 지부 설립을 원천 금지하는 새로운 규정을 발표했다. 이는 지난 7월 1일 시진핑 국가주석이 참석한 중국공산당 창당 105주년 기념대회 직후 나온 조치로, 8월 1일부터 시행되며 중국 내 사회단체의 활동 범위와 자율성에 전례 없는 압박을 가할 전망이다.

중국 민정부가 공개한 '사회단체 지부(分支)기구 및 대표기구 관리방법'(이하 2026년 규정)은 2001년 규정을 대체하며, 기존 19개 조항에서 29조로 분량이 대폭 늘었다. 이번 규정의 핵심은 ''중국공산당의 전면적 영도 견지''를 의무화한 조항의 신설이다. 2001년 규정에는 없던 이 내용은 사회단체가 당 조직 설립 요건을 충족할 경우 반드시 당 조직을 만들어야 하며, 조건이 안 되더라도 ''요구에 따라'' 당 활동을 전개해야 함을 명시했다. 이는 모든 사회단체의 활동이 공산당의 엄격한 지도 아래 놓이게 됨을 의미한다.

새 규정은 사회단체의 조직 확장 또한 강력히 제한한다. 지역별 지부기구, 성씨 종친 지부기구, 회원 중복 지부기구, 명칭 및 업무 범위가 동일하거나 유사한 지부기구의 설립을 금지했다. 또한, 지부·대표기관 산하에 변형된 지부·대표기관 설립도 불가능해진다. 이는 사회단체의 자율적인 조직 확장을 원천 차단하고, 특정 분야나 지역에서 영향력을 확대하는 것을 막으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아울러 '중국', '중화', '전국', '국가', '세계', '글로벌', '국제' 등의 단어를 승인 없이 사용할 수 없도록 해 활동의 외연 축소를 꾀하고 있다.

中, '당 영도' 의무화…사회단체 자율성 '고사 위기'
[사진=연합뉴스]

규정 위반 시 대응 수위도 대폭 강화됐다. 2001년 규정에서 ''처리한다''던 조항은 2026년 규정에서 ''처벌한다''로 명확히 격상됐다. 위반 유형도 크게 늘어나 사회단체가 활동할 수 있는 범위는 극도로 좁아졌다. 이는 사회단체 활동 전반에 걸쳐 공산당이 더욱 강력한 통제권을 행사하겠다는 의지를 보여준다.

이번 사회단체 규정 강화는 중국 전반의 공산당 통제 강화 흐름의 일환으로 분석된다. 최근 추진된 변호사법 개정에서도 ''당 영도 옹호''가 의무화되는 등, 중국 당국은 법규 개정·신설을 통해 ''사회주의 핵심 가치관''과 ''애국주의 정신''을 강조하며 공산당의 통제력을 사회 전반으로 확산시키고 있다. 2025년 3분기 기준 중국 내 공식 사회단체 수는 37만9천개로 집계되었는데, 이는 2024년 말 38만1천개에 비해 소폭 감소한 수치다. 이러한 감소 추세는 강화되는 통제 속에서 단체 활동이 위축되고 있음을 시사한다.

이번 '사회단체 지부(分支)기구 및 대표기구 관리방법'의 시행은 중국 내 사회단체의 자율성과 다양성을 크게 제약하고, 모든 사회 활동이 공산당의 강력한 통제 아래 놓이게 될 것임을 시사한다. 이는 당의 영도를 사회 전반으로 확산시키려는 중국 당국의 일관된 기조를 보여주는 것으로, 앞으로 중국 사회의 역동성과 민간 교류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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