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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고용률 달성했지만…공공기관 '9천억 혈세'로 의무 외면

현재, 민간기업과 공공 부문의 장애인 의무고용률이 34년 만에 법정 기준을 달성했으나, 지난해(2025년) 장애인고용부담금 신고액이 9천억원에 육박하며 '돈으로 면죄부'를 사는 관행이 여전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특히 국민의 세금으로 운영되는 정부 부처와 공공기관들이 매년 수백억 원의 부담금을 내며 고용 의무를 외면하고 있는 실태가 드러나 파장이 예상된다.

고용노동부가 공개한 2025년 말 기준 자료에 따르면, 민간기업의 장애인 고용률은 3.1%, 공공 부문은 3.94%를 기록하여 각각 법정 의무고용률인 3.1%와 3.8%를 넘어섰다. 이는 장애인 의무고용제도가 시행된 지 34년 만에 처음으로 법정 기준을 모두 충족한 고무적인 성과이다. 그러나 이 같은 긍정적 지표 이면에는 천문학적인 규모의 고용부담금이 그림자처럼 따라붙었다.

지난해 장애인고용부담금 신고액은 8,898억원에 육박했다. 이는 2021년 7,769억원, 2022년 8,584억원, 2023년 9,175억원, 2024년 9,170억원 등 매년 7천억~9천억원 수준으로 꾸준히 유지된 금액이다. 문제는 고용 모범을 보여야 할 공공 부문의 역할이 미미하다는 점이다. 경기도교육청은 지난해 398억원, 국방부는 111억원, 서울대병원은 214억원, 국방과학연구소는 162억원 등 주요 정부 부처와 공공기관이 매년 수백억 원의 부담금을 납부하며 고용 의무를 사실상 회피하고 있었다.

장애인 고용률 달성했지만…공공기관 '9천억 혈세'로 의무 외면
[사진=연합뉴스]

이러한 현상은 기업이나 기관 입장에서 복잡한 장애인 고용 절차를 거치는 것보다 부담금을 내는 것이 더 편리하다는 '편의적 선택'이 고착화된 결과로 풀이된다. 국민 혈세로 운영되는 정부 기관들이 고용 의무를 저버리고 매년 수백억 원을 부담금으로 지출하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는 비판이 커지고 있다.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소속 김위상 의원은 '장애인 고용을 선도해야 할 정부와 공공기관마저 고용 의무를 외면한 채 혈세로 부담금을 때우는 실태를 반복하고 있다'고 직격탄을 날렸다. 김 의원은 이어 '단순히 부담금을 징수하는 것을 넘어, 공공 부문이 장애인 일자리 창출에 앞장서는 모범을 보여야 한다'며 부담금 제도 개편과 함께 공공 부문의 선도적 역할 강화를 촉구했다.

현재의 장애인고용부담금 제도는 단순한 재원 확보를 넘어, 궁극적으로 장애인 고용을 장려하기 위한 목적으로 설계됐다. 그러나 현실에서는 고용 의무를 '돈으로 때우는' 수단으로 변질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김위상 의원의 지적처럼, 부담금 제도의 현실적인 개편과 더불어 사회 전체의 장애인 고용 인식 개선 및 진정한 포용을 위한 노력이 절실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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