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은 '13월의 월급'이 될 수도, 반대로 세금 폭탄이 될 수도 있는 연례행사이다. 국세청에서 제공하는 자료 외에도 개인이 미리 챙길 수 있는 항목들을 사전에 점검하는 것만으로도 실질적인 환급액을 늘릴 수 있다. 연말정산 시즌을 앞두고 반드시 확인해야 할 주요 절세 포인트를 6가지로 정리했다.
1. 신용카드와 체크카드 사용액 비율 조정하기
신용카드와 체크카드, 현금영수증 사용액은 총급여의 25%를 초과해야 공제 대상이 된다. 이때 신용카드는 공제율이 15%인 반면, 체크카드와 현금영수증은 30%로 두 배 높다. 따라서 연말 전까지 자신의 소비가 공제 문턱을 넘었는지 확인하고, 남은 기간에는 공제율이 높은 체크카드나 현금영수증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것이 유리하다.
2. 연금저축 및 IRP 납입 한도 채우기
연금저축과 개인형 퇴직연금(IRP)은 대표적인 세액공제 상품이다. 연간 최대 900만 원까지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는데, 공제율은 급여 수준에 따라 13.2%에서 16.5%에 달한다. 납입 금액이 공제 한도에 미치지 못했다면 연말까지 부족한 금액을 추가로 납입하여 세액공제 혜택을 최대한 확보하는 전략이 필요하다.
3. 부양가족 인적공제 요건 재점검하기
인적공제는 기본공제 대상자 1인당 150만 원을 공제해 주는 큰 항목이다. 부모님이나 배우자, 자녀 등이 소득 요건(연간 소득금액 합계 100만 원 이하)과 나이 요건을 충족하는지 다시 한번 확인해야 한다. 특히 소득이 있는 가족을 부양가족으로 잘못 올리면 가산세까지 부담해야 할 수 있으므로, 연말 전에 요건을 꼼꼼히 대조하는 작업이 필수이다.

연말정산(Photo : [AI 생성 이미지])
4. 의료비 및 교육비 누락분 확인하기
의료비는 총급여의 3%를 초과하여 지출한 경우에만 공제 대상이 된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안경이나 콘택트렌즈 구입비, 보청기 구입비, 그리고 산후조리원 비용 등은 국세청 간소화 서비스에서 자동으로 조회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다. 본인이 직접 영수증을 챙겨 회사에 제출해야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으므로 미리 증빙 서류를 준비해 두어야 한다.
5. 월세액 세액공제 요건 충족 여부 확인하기
무주택 세대주인 근로자라면 월세 지출액에 대해서도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총급여 7,000만 원 이하인 경우 월세 지출액의 최대 17%까지 세액공제가 가능하다. 집주인의 동의가 없어도 임대차 계약서와 월세 이체 내역만 있으면 공제 신청이 가능하므로, 무주택 근로자라면 본인이 대상자인지 확인하고 임대차 계약서 사본을 미리 챙겨두어야 한다.
6. 기부금 내역 및 영수증 꼼꼼히 챙기기
종교단체나 사회복지단체 등에 기부한 금액 역시 세액공제 대상이다. 기부금은 소득 제한이 없고 공제율 또한 높아 효과적인 절세 수단이 된다. 다만, 기부처에서 발행하는 기부금 영수증이 올바르게 발급되었는지 확인하고, 누락된 기부 내역이 있다면 지금 바로 해당 기관에 연락하여 증빙 자료를 확보해 두는 것이 바람직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