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7일)부터 전면 시행된 개정 정보통신망법이 첫날부터 비영리 변호사단체 '착한법 만드는 사람들'로부터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고 검열을 제도화하는 입법」이라는 강력한 비판에 직면하며 뜨거운 논란의 중심에 섰다.
‘착한법 만드는 사람들’은 법 시행 직후 성명을 발표하고, 이번 개정법이 '허위조작정보'의 모호한 개념 정의로 인해 국민의 정당한 표현의 자유마저 위축시킬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국가가 정보의 진위를 선별하고 국민의 표현을 차단하기 시작하면 민주주의 사회를 지탱하는 자유로운 토론과 권력 감시 기능 자체가 위축된다」고 지적하며, 이는 민주주의의 근간을 훼손하는 행위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단체는 이 같은 위헌적 조항의 즉각적인 폐지를 촉구했다.
변호사단체는 개정법에 명시된 '허위조작정보' 개념이 지나치게 추상적이어서, 국민들이 잠재적인 처벌이나 제재를 우려해 스스로 표현을 포기하게 될 것이라고 봤다. 이는 결국 공론의 장을 축소시키고 다양한 의견 표출을 저해하여 민주주의 발전에도 악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분석이다.
논란의 핵심에 선 개정 정보통신망법은 고의로 허위·조작 정보를 유통한 언론이나 유튜버 등에게 징벌적 손해배상 책임을 물을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이 법안은 지난해 2025년 12월 24일 더불어민주당의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며 당시에도 적지 않은 논란을 불러일으킨 바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