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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30 홀린 '리워드 강의' 함정…5년간 피해 4천 건 넘었다

한국소비자원은 '전액 환급'과 '현금 보상' 등 달콤한 유혹으로 20·30대 청년층을 현혹하는 '리워드형' 인터넷 교육 서비스에 대해 피해예방주의보를 발령했다. 과도한 위약금 청구와 약속된 페이백 미지급으로 20·30대 소비자들이 속출하는 가운데, 미래 준비를 위한 투자가 오히려 금전적 손실로 이어지는 함정에 대한 경고가 울리고 있다.

리워드형 인터넷 교육 서비스는 특정 조건을 충족하면 현금성 포인트를 지급하거나 수강료를 환급해준다고 약속하는 방식이다. 하지만 이 같은 보상을 미끼로 과도한 계약을 유도한 뒤, 소비자에게 불리한 조항을 적용해 피해가 발생하는 사례가 급증하는 양상이다.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접수된 인터넷 교육 서비스 관련 피해구제 신청 4,202건 중 절반에 가까운 2,024건(48.2%)이 20·30대 소비자에게서 발생했다. 특히 이 20·30대 피해 사례 중 623건(32.3%)이 리워드형 서비스와 관련된 것으로 나타나 심각성을 더했다.

리워드형 강의 관련 주요 피해 유형으로는 위약금 과다 청구가 212건(34%)으로 가장 많았다. 뒤이어 페이백 등 약속된 보상 미지급이 153건(24.6%)을 차지했다. 이외에도 계약 연장·갱신 미이행(105건, 16.9%), 허위·과장광고(57건, 9.1%), 정보제공 미흡(35건, 5.6%) 등 다양한 형태의 피해가 확인됐다. 소비자들은 수강료 전액 환급, 일정 금액 페이백, 현금 보상 등의 약속을 믿고 강의를 신청했으나, 복잡하고 까다로운 조건 때문에 보상을 받지 못하거나 중도 해지 시 거액의 위약금을 물게 되는 경우가 대부분이었다.

2030 홀린 '리워드 강의' 함정…5년간 피해 4천 건 넘었다
[사진=연합뉴스]

특히 외국어(629건), 직무·취업역량(464건), 공무원 시험(235건), 자격증(204건) 등 다양한 강의 분야에서 피해가 발생했으며, 외국어, 직무·취업역량, 재테크·부업 강의 관련 피해는 2024년부터 급증하는 추세다.

한국소비자원은 「전액 환급, 현금 보상 등 광고 문구에 현혹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강의 계약 시에는 보상 지급 조건, 중도 해지 환급 기준, 위약금 공제 기준 등을 세부적으로 확인해야 한다. 특히 업체 측이 제시하는 '쉬운 보상' 약속 뒤에 숨겨진 까다로운 조건을 꼼꼼히 살피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미래를 위한 투자이자 자기계발의 열망이 '리워드형'이라는 미끼로 악용될 수 있음을 재차 경고한다. 소비자 스스로 보상 지급 조건, 중도 해지 환급 기준, 위약금 공제 기준 등을 철저히 확인하고, '전액 환급' 같은 과대광고에 현혹되지 않는 비판적 시각을 가질 것을 당부하며, 꼼꼼한 확인만이 피해를 막는 최선책임을 시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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