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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진 동서울허브 직원 사망, 중대재해법 적용 '도마 위'

국내 택배 대기업 한진의 동서울허브에서 상품 이동 업무를 하던 조업사 직원이 쓰러진 채 발견돼 치료 중 사망하는 안타까운 사고가 발생했다.

한진[002320]은 오늘(14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을 통해 이 같은 중대재해 발생을 공시하며 사고 사실을 외부에 알렸다. 사망한 조업사 직원은 서울 송파구 장지동에 위치한 한진 동서울허브에서 상품 이동 업무를 수행하던 중 갑자기 쓰러졌으며, 즉시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았으나 결국 숨을 거뒀다. 한진 측은 사망 원인이 현재까지 미상이라고 밝혔다.

이번 사고는 한진이 공시를 통해 '중대재해 발생'을 직접 명시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법적 적용 여부에 대한 복잡한 시각을 드러내고 있다. 회사 측은 공시문에서 '산업안전보건법상 중대재해 해당 여부는 현재 불분명하다'고 선을 그었으며, '관계기관 조사 후 해당 여부가 확정되면 정정 공시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이는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가능성에 대한 기업의 신중한 입장을 보여주는 대목이다.

한진 동서울허브 직원 사망, 중대재해법 적용 '도마 위'
[사진=연합뉴스]

경찰과 고용노동부는 사고 발생 직후 현장으로 출동해 현재 조사를 진행 중이다. 이들은 사망한 조업사 직원의 정확한 사망 원인을 규명하는 데 주력하는 한편, 동서울허브의 당시 작업 환경, 안전 관리 시스템, 그리고 노동 조건 전반에 걸쳐 광범위한 실태 조사를 벌일 예정이다. 특히 '사망 원인 미상'이라는 한진의 공시 내용이 사고 원인에 대한 의문을 더욱 증폭시키고 있다.

이번 한진 직원의 비극적인 사망 사고는 물류 산업의 고질적인 노동 환경 문제와 안전 관리 시스템의 실효성, 나아가 중대재해처벌법의 적용 범위와 실질적인 책임 규명이라는 사회적 논의를 다시금 촉발할 것으로 예상된다. 경찰과 고용노동부의 철저하고 투명한 조사를 통해 사망 원인과 사고 진상이 명확히 규명되고 책임 소재가 명백하게 밝혀져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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