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계의 강력한 반발과 깊은 우려 속에 내년도 최저임금이 시간당 1만700원으로 최종 결정되면서 영세 사업체와 취약계층의 일자리에 미칠 파장에 비상이 걸렸다.
최저임금위원회는 2026년 7월 14일 제14차 전원회의를 개최하고, 2027년도에 적용될 최저임금을 시간당 1만700원으로 최종 가결했다. 이는 올해 대비 3.7%, 즉 380원 인상된 수치다. 이날 결정은 치열한 논의 끝에 사용자 측 안이 15표를 얻어 통과되었으며, 근로자 측 안은 11표, 무효표는 1표로 나타났다.
이 같은 결정에 한국경제인협회와 한국경영자총협회 등 경제계는 깊은 우려와 유감을 표명하며 즉각 반발하고 나섰다. 이들은 이번 최저임금 결정이 현재의 어려운 경제 현실과 기업의 지불 능력을 외면한 처사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특히 경영 한계에 직면한 영세 사업주와 자영업자들에게는 감당하기 어려운 수준이라는 목소리가 높았다.
경제계는 전년도 인상률인 2.9%를 웃도는 3.7% 인상이 결정된 점을 주요 논점으로 삼았다. 특히 코로나19 팬데믹의 직격탄을 맞아 여전히 경영난에 허덕이는 숙박·음식업 등 특정 업종에 대한 최저임금 구분 적용이 끝내 무산된 것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했다. 이들은 「지불 여력이 한계에 달한 특정 업종의 절박한 상황이 외면당했다」며 현장의 어려움을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