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일(17일)부터 19일까지 사흘간 이어질 18년 만의 '황금 연휴', 그 중심에 인사혁신처가 올해부터 공휴일로 재지정한 제헌절이 서 있습니다.
인사혁신처는 올해(2026년)부터 노동절(5월 1일)과 제헌절(7월 17일)을 공휴일로 지정하는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개정안을 발표하며 국민들의 관심을 모았습니다. 특히 금요일인 내일 제헌절부터 주말까지 이어지는 사흘간의 연휴는 18년 만에 돌아온 귀한 휴일로, 국민들의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1948년 7월 17일 대한민국 헌법 제정을 기념하여 1949년 국경일 및 공휴일로 지정되었던 제헌절은 3.1절, 광복절, 개천절, 한글날과 더불어 5대 국경일의 위상을 자랑했습니다. 그러나 주5일제 도입 등의 사회적 변화에 따라 지난 2008년 공휴일에서 제외되며 많은 아쉬움을 남긴 바 있습니다. 18년 만에 공휴일 지위를 되찾은 이번 재지정은 헌법 제정의 역사적 의미를 되새기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마냥 반길 수만은 없는 변화도 있습니다. 공휴일 재지정으로 문을 여는 의원은 기본 진찰료의 30%, 약국은 기본 조제료의 30%가 가산 적용됩니다. 이는 내일부터 시작될 연휴 기간 동안 의료 서비스를 이용하는 국민들의 실질적인 지출 증가로 이어질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