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추진하는 '국내생산 촉진세제' 도입에 대해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이 통상마찰 최소화와 재정 부담 완화를 위한 신중한 접근을 제언하며, 특히 우리 경제의 '반도체 경기 의존' 심화로 인한 국세 수입 변동성 문제가 핵심 쟁점으로 부상했다.
정부는 하반기 경제성장전략으로 국내생산 촉진세제 도입 계획을 밝혔다. 이는 국내 생산 기반 강화를 위한 세제 지원책으로, 경제계의 기대를 모으고 있으나 그 도입 방식과 파급 효과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한국조세재정연구원(KIPF)은 이날 발간한 '재정포럼 7월호'에서 국내생산 촉진세제 설계 시 고려해야 할 사항을 제시했다. 김빛마로 연구위원은 세제 혜택 대상을 「꼭 필요한 분야로 한정하고, 통상마찰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설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세제 혜택의 환급 및 양도 방식은 「국세 수입의 경기 민감도를 높여 재정 운용의 안정성을 저해할 우려가 있으므로 신중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기존 제도와의 조율을 통한 효율성 극대화도 주문했다.
김 연구위원은 특히 국제 통상 환경을 고려한 세제 설계의 중요성을 역설했다. 그는 「세계무역기구(WTO) 규범 위반이나 상계 관세 부과 등 통상 분쟁으로 이어질 수 있으므로 제도 설계 단계에서 통상 리스크도 최소화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