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정부가 브라질산 일부 수입품에 대해 25%의 추가 관세를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16일(현지시간)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제이미슨 그리어 미국 무역대표부(USTR) 대표는 무역법 301조(Section 301)에 근거해 해당 조치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결정은 미국이 브라질을 상대로 새로운 통상 압박에 나선 첫 사례로 평가했다.
▲ 1년간 조사 끝에 불공정 무역 판단
미국 무역대표부는 약 1년에 걸친 조사 결과 브라질의 디지털 무역 정책과 관세 제도, 지식재산권 보호, 에탄올 시장 접근 제한, 산림 훼손 관련 정책 등이 미국 기업의 상업 활동에 부담을 주고 있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무역법 301조를 근거로 관세 부과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로이터통신은 이번 발표 하루 전 브라질 정부가 수개월간의 집중적인 협상에도 별다른 성과를 거두지 못하면서 미국이 수천 개 브라질산 수입품에 대해 25%의 신규 관세를 부과할 가능성에 대비하고 있다고 보도한 바 있다.
양국은 그동안 협상을 이어왔지만 핵심 쟁점에서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고 분석했다.

마코 루비오 미국 국무장관(Photo : [UPI/연합뉴스 제공])
▲ 미국 "공정 경쟁 위한 불가피한 조치"
그리어 대표는 이번 조치가 미국 노동자와 기업이 공정한 경쟁 환경에서 경쟁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불가피한 결정이라고 밝혔다.
그는 지난 1년 동안 브라질과 폭넓은 협상을 진행했지만 주요 현안을 해결하지 못했다면서도, 미국은 추가 협상에는 여전히 열려 있다고 강조했다.
마코 루비오 미국 국무장관은 브라질 정부가 미국과의 협상에 성실하게 임하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또한 루이스 이나시우 룰라 다 시우바 브라질 대통령이 브라질 국민의 이익보다 자신의 정치적 입장을 우선시했다고 주장하며 양국 간 갈등 수위를 더욱 높였다.
▲ 트럼프 행정부 통상 전략 첫 적용 사례
브라질은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새롭게 추진하는 무역법 301조 중심의 관세 전략이 처음 적용되는 국가가 됐다.
무역법 301조는 미국 정부가 상대국의 불공정 무역 관행을 조사하고 이에 대한 보복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하는 대표적인 통상 수단이다.
시장에서는 이번 조치가 브라질뿐 아니라 다른 주요 교역국으로도 확대될 가능성이 있는 만큼 글로벌 무역 환경의 불확실성이 한층 커질 수 있다고 분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