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후, 서해안 꽃게 금어기를 무시한 채 800㎏이 넘는 꽃게를 불법 포획하고 유통하려던 일당이 군산해경과 육군의 빈틈없는 합동 단속에 덜미를 잡혔다.
금어기를 어기고 무려 꽃게 825㎏(55망)을 불법으로 잡은 어선 선장 A씨(40대) 등 3명이 전북 군산 앞바다에서 해경과 육군 합동 작전에 적발됐다.
이번 단속은 첨단 시스템과 유관 기관 간의 긴밀한 협력이 빛을 발했다. 군산해양경찰서는 이날 오후 V-PASS(어선위치발신장치) 시스템을 모니터링하던 중 군산시 옥도면 말도·관리도 인근 해상에서 항적이 표출되지 않는 선박 2척을 발견했다. 즉시 육군 11해안감시기동대대에 추적 협조를 요청했고, 육군의 실시간 감시 지원을 받아 해당 선박들이 야미도항으로 입항하는 것을 확인했다. 이후 해경은 야미도항에서 검문검색을 실시해 이들의 불법 행위를 현장에서 적발했다.
적발 당시 어선에는 금어기에 불법으로 포획된 꽃게 825㎏, 55망이 실려 있었다. 이들은 포획한 꽃게를 냉동 화물차 운전자 B씨(50대)에게 넘겨 유통하려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선장 A씨와 운전자 B씨 등 3명은 수산자원관리법 위반 혐의로 현재 조사를 받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