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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어기 꽃게 825kg 불법 포획…해경·육군 합동 작전 덜미

오후, 서해안 꽃게 금어기를 무시한 채 800㎏이 넘는 꽃게를 불법 포획하고 유통하려던 일당이 군산해경과 육군의 빈틈없는 합동 단속에 덜미를 잡혔다.

금어기를 어기고 무려 꽃게 825㎏(55망)을 불법으로 잡은 어선 선장 A씨(40대) 등 3명이 전북 군산 앞바다에서 해경과 육군 합동 작전에 적발됐다.

이번 단속은 첨단 시스템과 유관 기관 간의 긴밀한 협력이 빛을 발했다. 군산해양경찰서는 이날 오후 V-PASS(어선위치발신장치) 시스템을 모니터링하던 중 군산시 옥도면 말도·관리도 인근 해상에서 항적이 표출되지 않는 선박 2척을 발견했다. 즉시 육군 11해안감시기동대대에 추적 협조를 요청했고, 육군의 실시간 감시 지원을 받아 해당 선박들이 야미도항으로 입항하는 것을 확인했다. 이후 해경은 야미도항에서 검문검색을 실시해 이들의 불법 행위를 현장에서 적발했다.

적발 당시 어선에는 금어기에 불법으로 포획된 꽃게 825㎏, 55망이 실려 있었다. 이들은 포획한 꽃게를 냉동 화물차 운전자 B씨(50대)에게 넘겨 유통하려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선장 A씨와 운전자 B씨 등 3명은 수산자원관리법 위반 혐의로 현재 조사를 받고 있다.

금어기 꽃게 825kg 불법 포획…해경·육군 합동 작전 덜미
[사진=연합뉴스]

군산해경은 불법 포획된 꽃게를 즉시 바다로 방류하여 어족 자원 보호에 기여했다. 이는 금어기 취지를 되살리고 서해안 생태계 보호에 중요한 조치로 평가받는다.

군산해경 관계자는 '서해안 꽃게 금어기는 8월 20일까지이며, 이 기간 동안 꽃게의 포획뿐만 아니라 소지, 유통, 가공, 보관, 판매 등 모든 행위가 금지된다'고 밝혔다. 또한 '어족 자원 보호를 위해 금어기 준수가 절대적으로 필요하며, 남은 금어기 기간 동안 불법 조업에 대한 단속을 더욱 강화할 방침이다'라고 덧붙였다.

이번 합동 단속은 서해안 어족 자원 보호를 위한 금어기 준수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상기시키는 계기가 됐다. 군산해경은 앞으로도 최신 시스템과 육군 등 유관기관과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불법 조업 행위를 근절하고 건강한 해양 생태계를 지켜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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