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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눔' 임산부 배지, 41만 회 논란…'프리패스' 악용은 '사기죄' 경고

임산부 배려를 위한 '임산부 배지'가 중고 거래 플랫폼에서 '무료 나눔' 형태로 유통되며 비임산부의 악용 우려와 함께 뜨거운 논란의 중심에 섰다. 지난달 26일 스레드에서 시작된 이 논란은 약 41만 회의 조회수를 기록하며 사회적 화두로 떠올랐다.

최근 당근 등 중고 거래 플랫폼에서는 임산부 배지를 '무료 나눔'하는 게시물이 활발히 올라오고 있다. 한 누리꾼이 지난달 26일 스레드에 임산부 배지 거래 캡처본을 올리자, 이 게시물은 약 41만 회의 조회수를 기록하며 삽시간에 논란을 키웠다. 임산부 배지는 대중교통 배려석 우선 이용은 물론, 공항·항공사 전용 카운터 및 우선 탑승·수속, 유명 식당(호텔 뷔페 20~50% 할인) 등 각종 혜택을 제공하는 '프리패스' 역할을 한다.

문제는 이 배지가 비임산부에 의해 악용될 소지가 다분하다는 점이다. 과거 수천원~1만원의 '유료 거래' 의혹이 불거지기도 했으며, 2024년에는 대전 유명 빵집 성심당에서 임산부 우선 주차를 악용하는 사례가 발생해 주차 직원이 배치됐다. 지난 4월에는 한 업체가 임산부 배지 착용 시 혜택을 제공한다는 공지를 올렸다가 악용 우려에 공지를 삭제하는 해프닝도 벌어졌다. '유료 거래'는 현재 금지됐지만, 17일 현재 '무료 나눔'은 여전히 지속되고 있다.

'무료 나눔'을 옹호하는 임산부들은 분실 시 대체품 마련의 편의성을 강조한다. 임신 5개월 차 이모(34) 씨는 '배지 분실 시 보건소 방문이 번거로워 나눔이 편리하다'고 말했다. 임신 8개월 차 김모(29) 씨도 '출산 후 나눔은 배지 활용도를 높이는 선의의 행동'이라고 주장했다. 반면, 악용 우려에 대한 목소리도 크다. 임신 3개월 차 박모(32) 씨는 「임산부 배지는 일종의 신분증 같은 개념」이라며 악용 가능성을 강력히 지적했다. 출산 2년 차 정모(33) 씨는 '지인에게 배지를 양도했는데, 비임산부가 사용했다는 소식을 듣고 후회했다'며 반납 시스템의 필요성을 제기했다.

'나눔' 임산부 배지, 41만 회 논란…'프리패스' 악용은 '사기죄' 경고
[사진=연합뉴스]

현행 제도상 배지 악용을 막기 위한 물리적 제재는 쉽지 않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15일, '배지 회수 비용이 제작비보다 더 들어 물리적 회수는 어렵다'며 시민 의식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임산부 배지는 보건소나 주민센터에서 간단한 확인 절차를 거쳐 발급되며, 반납 의무 규정은 없다. 중고 거래 플랫폼 측도 개인 간 '무료 나눔'에 대해서는 명확한 규제 없이 허용하고 있는 실정이다.

비임산부의 배지 사용은 법적 처벌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경고도 나왔다. 법무법인 대륜 최광현 변호사는 '비임산부가 임산부 배지를 사용해 혜택을 받은 것은 상대방을 속이는 기망행위'라며 '사기죄 또는 사기 미수죄로 처벌받을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정재훈 서울여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출산 후 배지를 확실하게 회수할 수 있는 반납 시스템을 마련해야 한다」며 '이를 통해 제도의 선순환 구조를 구축하고 시민 의식 개선을 유도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임산부 배지 제도가 본래 취지대로 임산부 보호에 기여하려면, 출산 후 반납 시스템 도입 등 제도적 보완이 시급하다. 이와 더불어 '불법 사용 금지'를 넘어선 시민들의 적극적인 인식 개선과 자발적 감시 문화가 절실하다. 임산부 배려라는 제도의 숭고한 의미가 일부 비양심적인 행위로 퇴색되지 않도록 사회 전체의 노력이 요구되는 시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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