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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남준 '나의 파우스트' 故 김우중 배우자 품으로…188점 중 3점 '반전'

고 김우중 전 대우그룹 회장의 배우자 정희자씨가 백남준의 걸작 「나의 파우스트」 연작 중 두 점을 포함한 미술품 3점의 소유권을 1심에서 최종 인정받았다. 정씨가 청구한 188점 중 단 3점만 인정된 이번 판결에 우양산업개발이 항소하며 대기업 창업주 부인과 기업 간 미술품 소유권 다툼은 2라운드로 접어들게 됐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4부(김창모 부장판사)는 2026년 7월 18일, 정희자씨가 우양산업개발(옛 대우개발)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정씨가 소유권을 주장한 미술품 188점 중 백남준의 「나의 파우스트-경제학」, 「나의 파우스트-영혼성」과 독일 작가 지그마르 폴케의 작품 등 총 3점의 소유권을 정희자씨에게 인정하고 반환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이들 3점에 대해 큐레이터, 화랑 대표, 비서실 직원 등의 진술과 2014년 정씨가 우양산업개발 측에 보낸 공문을 근거로 정씨의 소유권을 인정했다. 특히 「나의 파우스트-경제학」은 3.1m 높이의 TV 제단으로 세계 지폐와 동전이 장식된 대작이며, 「나의 파우스트-영혼성」과 함께 1992년 전시 이후 지난해 복원돼 30여 년 만에 대중에 공개된 바 있다.

백남준 '나의 파우스트' 故 김우중 배우자 품으로…188점 중 3점 '반전'
[사진=연합뉴스]

그러나 나머지 185점에 대해서는 정씨의 소유권을 인정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이들 작품에 대해 'M'이라는 코드만으로는 정씨가 해당 작품들을 구매했다고 볼 만한 객관적 자료가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이번 소송은 정희자씨가 1991년 장남 추모를 위해 설립한 아트선재미술관(현 우양미술관)에 보관했던 미술품을 둘러싸고 시작됐다. 이 미술품들은 외환 위기와 대우그룹 해체 후 우양산업개발에 인수되며 우양미술관(경주 힐튼호텔 내)으로 변경됐으나, 정씨는 경영권 이전 후 작품이 반환되지 않았다며 작년 7월 소송을 제기했다.

한국 현대미술사의 중요한 작품인 백남준의 「나의 파우스트」 연작을 둘러싼 이번 1심 판결에도 불구하고 우양산업개발이 항소하며, 대우그룹 창업주의 부인과 기업 간 미술품 소유권 공방은 2심으로 이어질 전망이다. 그 최종 결말에 귀추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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