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디지털자산 산업의 명운을 가를 디지털자산기본법 제정안(가상자산 2단계 법안)이 1년 넘게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하며 연내 입법 목표에 먹구름이 드리웠다. 은행 주도의 스테이블코인 발행과 가상자산 거래소 대주주 지분 제한이라는 두 가지 핵심 쟁점을 둘러싼 당정, 업계 간의 해묵은 이견이 9월 정기국회에서 어떤 돌파구를 찾을지 주목된다.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디지털자산기본법 제정안은 1년 넘게 논의가 지지부진한 상황이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연내 입법 완료를 목표로 하고 있지만, 핵심 쟁점에서 평행선을 달리고 있다.
가장 큰 쟁점 중 하나는 원화 기반 스테이블코인의 발행 구조다. 금융당국과 한국은행은 금융안정과 이용자 보호를 위해 은행이 발행 법인의 「지분 50% 1주」를 보유하는 구조를 주장한다. 반면, 업계와 일부 정치권은 미래 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핀테크·IT 기업 등 비은행 사업자의 시장 진입을 폭넓게 허용해야 한다고 맞서고 있다. 발행인 초기 자기자본 요건에 대해서도 5억 원에서 250억 원에 이르는 다양한 의견이 제시되고 있다.
다른 핵심 쟁점은 가상자산 거래소의 대주주 지분 제한이다. 더불어민주당 디지털 자산 태스크포스(TF)와 금융위원회는 대주주 지분율 상한을 약 20%로 정하고 3년간 유예하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았다. 그러나 거래소들은 대주주 재산권 침해를 우려하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한 가상자산 거래소 관계자는 「업계가 대주주 지분 제한을 필사적으로 반대하고 있다」며 현장의 분위기를 전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