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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자산법 '1년째 발목'…9월 국회, 스테이블코인 전쟁터 되나

국내 디지털자산 산업의 명운을 가를 디지털자산기본법 제정안(가상자산 2단계 법안)이 1년 넘게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하며 연내 입법 목표에 먹구름이 드리웠다. 은행 주도의 스테이블코인 발행과 가상자산 거래소 대주주 지분 제한이라는 두 가지 핵심 쟁점을 둘러싼 당정, 업계 간의 해묵은 이견이 9월 정기국회에서 어떤 돌파구를 찾을지 주목된다.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디지털자산기본법 제정안은 1년 넘게 논의가 지지부진한 상황이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연내 입법 완료를 목표로 하고 있지만, 핵심 쟁점에서 평행선을 달리고 있다.

가장 큰 쟁점 중 하나는 원화 기반 스테이블코인의 발행 구조다. 금융당국과 한국은행은 금융안정과 이용자 보호를 위해 은행이 발행 법인의 「지분 50% 1주」를 보유하는 구조를 주장한다. 반면, 업계와 일부 정치권은 미래 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핀테크·IT 기업 등 비은행 사업자의 시장 진입을 폭넓게 허용해야 한다고 맞서고 있다. 발행인 초기 자기자본 요건에 대해서도 5억 원에서 250억 원에 이르는 다양한 의견이 제시되고 있다.

디지털자산법 '1년째 발목'…9월 국회, 스테이블코인 전쟁터 되나
[사진=연합뉴스]

다른 핵심 쟁점은 가상자산 거래소의 대주주 지분 제한이다. 더불어민주당 디지털 자산 태스크포스(TF)와 금융위원회는 대주주 지분율 상한을 약 20%로 정하고 3년간 유예하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았다. 그러나 거래소들은 대주주 재산권 침해를 우려하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한 가상자산 거래소 관계자는 「업계가 대주주 지분 제한을 필사적으로 반대하고 있다」며 현장의 분위기를 전했다.

디지털자산기본법 논의는 이재명 정부 출범과 함께 지난해 6월 민병덕 의원이 첫 법안을 발의하면서 본격적으로 시작됐다. 애초 통합안 확정 목표는 지난 3월로 예정됐으나, 중동 정세 불안과 국내 정치 일정으로 인해 계속 미뤄졌다. 민주당은 다음 달 17일 전당대회 이후 정책위원회 구성 시 TF를 재가동할 계획이며, 9월 정기국회가 입법의 분수령이 될 전망이다.

9월 정기국회에서 디지털자산기본법 논의가 재개되더라도, 스테이블코인 발행 주체와 거래소 대주주 지분 제한이라는 핵심 쟁점에서의 첨예한 이견으로 심한 진통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법안이 통과되더라도 시행령 등 하위 법령 정비가 추가로 필요해 실제 제도 시행까지는 상당 기간이 소요될 것으로 보여, 디지털자산 시장의 불확실성은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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