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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년 만의 역사적 재판…'해직 언론인 빚 갚아야' 국회 촉구

오늘(2026년 07월 20일), 국회에 울려 퍼진 '국가는 아직 그 빚을 갚지 않았다'는 조정식 국회의장의 일침은 46년 전 신군부 탄압으로 강제 해직된 언론인들의 고통과 국가의 외면을 다시 한번 수면 위로 끌어올렸다. 헌정사상 처음으로 국가를 상대로 한 해직 언론인들의 손해배상 소송 첫 재판이 열린 지 불과 며칠 만에, 이들의 오랜 한(恨)은 법정 공방과 함께 정치적 공론화의 장에서도 뜨겁게 불붙고 있다.

'80년해직언론인협의회'(협의회)는 오늘 국회에서 주최한 토론회에서 국가의 공식 사과와 배상, 그리고 5·18 정신의 헌법 전문 명기를 강력히 요구했다. 조정식 국회의장은 축사를 통해 「국가는 그 빚을 아직 갚지 않았다」며 해직 언론인들의 명예 회복과 배상을 위한 국가의 책임 이행을 촉구했다.

이러한 요구는 지난 2026년 07월 16일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9부(고승일 부장판사)에서 열린 국가 상대 손해배상 소송 첫 변론기일의 연장선에 있다. 해직 언론인 고모씨 등 35명이 국가에 위자료를 청구한 이 소송은 '헌정사상 처음'으로 언론인 강제 해직에 대한 국가 사과 및 배상 청구를 공식화한 역사적 재판으로 기록됐다.

46년 만의 역사적 재판…'해직 언론인 빚 갚아야' 국회 촉구
[사진=연합뉴스]

1980년대 신군부의 언론인 강제 해직은 단순한 직업 상실을 넘어섰다는 것이 협의회의 주장이다. 당시 국가는 해직 언론인들에 대한 취업 제한, 감시 사찰 등 이른바 '사후 관리'까지 자행하며 '전방위적 국가 폭력'을 행사했다. 해직 언론인들은 46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 이러한 국가 폭력의 후유증과 싸워왔다.

이번 국회 토론회와 국가 상대 소송은 46년 전 국가 폭력의 아픔을 치유하고 헌법 정신을 바로 세우는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조정식 국회의장의 촉구와 협의회의 지속적인 요구가 맞물려, 국가는 이제라도 '빚'을 갚고 민주주의 발전에 기여한 언론인들의 명예를 회복시켜야 한다는 시대적 과제가 부각되고 있다.

국회 차원의 논의와 손해배상 소송의 향방은 한국 민주주의 역사에서 국가가 과거의 과오에 어떻게 책임을 지고 미래를 향해 나아갈 것인지에 대한 중요한 이정표가 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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