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2026년 07월 20일), 국회에 울려 퍼진 '국가는 아직 그 빚을 갚지 않았다'는 조정식 국회의장의 일침은 46년 전 신군부 탄압으로 강제 해직된 언론인들의 고통과 국가의 외면을 다시 한번 수면 위로 끌어올렸다. 헌정사상 처음으로 국가를 상대로 한 해직 언론인들의 손해배상 소송 첫 재판이 열린 지 불과 며칠 만에, 이들의 오랜 한(恨)은 법정 공방과 함께 정치적 공론화의 장에서도 뜨겁게 불붙고 있다.
'80년해직언론인협의회'(협의회)는 오늘 국회에서 주최한 토론회에서 국가의 공식 사과와 배상, 그리고 5·18 정신의 헌법 전문 명기를 강력히 요구했다. 조정식 국회의장은 축사를 통해 「국가는 그 빚을 아직 갚지 않았다」며 해직 언론인들의 명예 회복과 배상을 위한 국가의 책임 이행을 촉구했다.
이러한 요구는 지난 2026년 07월 16일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9부(고승일 부장판사)에서 열린 국가 상대 손해배상 소송 첫 변론기일의 연장선에 있다. 해직 언론인 고모씨 등 35명이 국가에 위자료를 청구한 이 소송은 '헌정사상 처음'으로 언론인 강제 해직에 대한 국가 사과 및 배상 청구를 공식화한 역사적 재판으로 기록됐다.
1980년대 신군부의 언론인 강제 해직은 단순한 직업 상실을 넘어섰다는 것이 협의회의 주장이다. 당시 국가는 해직 언론인들에 대한 취업 제한, 감시 사찰 등 이른바 '사후 관리'까지 자행하며 '전방위적 국가 폭력'을 행사했다. 해직 언론인들은 46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 이러한 국가 폭력의 후유증과 싸워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