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에 9월 말 개원 예정인 첫 공공 종합병원의 이름 '울산병원'을 두고, 30년간 같은 상호로 운영되어 온 기존 병원이 법원에 명칭 사용 금지 가처분을 제기하며 시민 혼란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새 병원의 개원을 불과 한두 달 앞둔 시점에서 법원의 판단에 지역 의료계와 시민들의 이목이 집중된다.
울산 남구에서 30년간 '울산병원'이라는 상호로 지역 의료 서비스를 제공해 온 의료법인 혜명심의료재단 울산병원은 울주군 범서읍 굴화리에 들어서는 근로복지공단 산재 전문 공공병원이 '근로복지공단 울산병원' 명칭을 사용하는 것에 반발한다. 두 병원 모두 '울산병원'이라는 핵심 명칭을 포함하면서 혼동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근로복지공단은 2020년 10월부터 새 병원의 명칭을 '근로복지공단 울산병원'으로 확정하고, 지난해 12월(2025년 12월)에는 현장에 '울산병원이 곧 개원합니다'라는 현수막을 내걸며 개원 준비를 본격화했다. 이에 기존 혜명심의료재단 울산병원은 명칭 사용으로 인한 혼란을 우려하며 지난달(2026년 6월) 울산지방법원에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상호 사용금지 등 가처분' 신청을 제기했다.
특히 문제는 두 병원 모두 응급실을 갖추고 있다는 점이다. 기존 울산병원 측은 '위급 상황 발생 시 환자 당사자나 이송을 담당하는 구급대원, 의료진 사이 의사소통 과정에서 착오가 발생해 이송 지연 등 심각한 문제가 발생할 소지가 있다'고 주장한다. 이는 시민들의 생명과 직결될 수 있는 사안으로, '시민이 병원 이름 때문에 불편을 겪어서는 안 된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