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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두 개의 울산병원' 논란, 개원 앞두고 법원 판결 임박

울산에 9월 말 개원 예정인 첫 공공 종합병원의 이름 '울산병원'을 두고, 30년간 같은 상호로 운영되어 온 기존 병원이 법원에 명칭 사용 금지 가처분을 제기하며 시민 혼란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새 병원의 개원을 불과 한두 달 앞둔 시점에서 법원의 판단에 지역 의료계와 시민들의 이목이 집중된다.

울산 남구에서 30년간 '울산병원'이라는 상호로 지역 의료 서비스를 제공해 온 의료법인 혜명심의료재단 울산병원은 울주군 범서읍 굴화리에 들어서는 근로복지공단 산재 전문 공공병원이 '근로복지공단 울산병원' 명칭을 사용하는 것에 반발한다. 두 병원 모두 '울산병원'이라는 핵심 명칭을 포함하면서 혼동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근로복지공단은 2020년 10월부터 새 병원의 명칭을 '근로복지공단 울산병원'으로 확정하고, 지난해 12월(2025년 12월)에는 현장에 '울산병원이 곧 개원합니다'라는 현수막을 내걸며 개원 준비를 본격화했다. 이에 기존 혜명심의료재단 울산병원은 명칭 사용으로 인한 혼란을 우려하며 지난달(2026년 6월) 울산지방법원에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상호 사용금지 등 가처분' 신청을 제기했다.

특히 문제는 두 병원 모두 응급실을 갖추고 있다는 점이다. 기존 울산병원 측은 '위급 상황 발생 시 환자 당사자나 이송을 담당하는 구급대원, 의료진 사이 의사소통 과정에서 착오가 발생해 이송 지연 등 심각한 문제가 발생할 소지가 있다'고 주장한다. 이는 시민들의 생명과 직결될 수 있는 사안으로, '시민이 병원 이름 때문에 불편을 겪어서는 안 된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울산 '두 개의 울산병원' 논란, 개원 앞두고 법원 판결 임박
[사진=연합뉴스]

혜명심의료재단 울산병원은 두 병원이 동시에 '울산병원'이라는 명칭을 사용할 경우 환자들이 어느 병원을 찾아가야 할지 혼동할 수 있으며, 응급 상황에서는 더욱 치명적일 수 있다는 입장이다. 반면 근로복지공단은 전국 10여 개 산하 공공병원이 '근로복지공단 지역명 병원'이라는 동일한 명칭 규정을 따르고 있어 명칭 변경이 어렵다는 입장을 고수한다. 공단 관계자는 '근로복지공단 대전병원'과 기존 '대전병원'의 사례를 들며 행정의 일관성을 유지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울산지방법원은 현재 이 가처분 사건을 심리 중이며, 근로복지공단이 해당 명칭을 사용했을 때 기존 병원에 '회복하기 어려운 피해'가 발생하는지 여부를 중점적으로 살펴보고 있다. 9월 말에서 10월 초 개원을 앞둔 근로복지공단 산재 전문 공공병원은 지하 2층, 지상 8층 규모에 18개 진료과와 290~300병상을 갖춘 울산 최초의 공공 종합병원으로, 이르면 다음 달(2026년 8월) 안에 가처분 인용 여부가 판정될 가능성이 크다. 법원의 판단이 새 병원의 성공적인 개원에도 중요한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법원이 '울산병원' 명칭 사용금지 가처분 신청에 대해 내릴 결정은 단순히 병원 이름 문제를 넘어, 시민들의 의료 서비스 이용 편의성과 위급 상황 시 안전에 직결되는 중요한 사안이다. 개원이 불과 한두 달 앞으로 다가온 시점에서, 법원의 현명한 판단이 새 병원의 성공적인 안착과 기존 병원과의 공존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귀추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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