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브로커 명태균 씨로부터 여론조사 결과를 무상으로 제공받고, 후원자에게 해당 비용을 대납하게 한 혐의로 기소된 오세훈 서울시장이 1심에서 시장직 상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조형우 부장판사)는 22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오 시장에게 벌금 1천만원과 추징금 2천100만원을 선고했다.
선출직 공직자가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확정받을 경우 공직선거법에 따라 당선이 무효가 되므로, 대법원에서 이 형이 최종 확정되면 오 시장은 시장직을 잃게 됐다.

답변하는 오세훈 서울시장(Photo : [연합뉴스 제공])
▲ 재판부 "조사 5건 대납 유죄… 책임 회피로 죄질 나빠"
재판부는 2021년 4·7 서울시장 보궐선거를 앞두고 오 시장이 명 씨에게 5차례 여론조사를 의뢰했으며, 오랜 후원자로 알려진 사업가 김한정 씨가 총 2천100만원을 대납했다고 판단해 이를 유죄로 인정했다.
당초 민중기 특별검사팀은 오 시장 측의 조사 의뢰를 10건, 대납 비용을 3천300만원으로 보고 기소했으나, 법원은 이 중 5건만 유죄로 보고 나머지는 증명이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특히 재판부는 양형 이유를 통해 오 시장의 여론조사 의뢰와 대납 행위가 공직선거법상 금지된 '후보자 명의 여론조사'를 회피 및 실현하려는 목적과 결부되어 있어 죄질이 나쁘다고 질타했다.
이어 국회의원과 서울시장을 역임해 정치자금법을 잘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재판 내내 책임을 인정하지 않는 태도로 일관해 공직 자격 상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덧붙였다.
이와 함께 재판부는 범행에 가담한 강철원 전 서울시 정무부시장에게 벌금 300만원을, 대납 당사자인 사업가 김 씨에게 벌금 500만원을 각각 선고했다.
▲ 오 시장 "간접 증거 의존" 즉각 항소… 특검 "의미 있는 판결"
오 시장은 1심 선고 직후 취재진과 만나 이번 판결을 도저히 납득할 수 없다는 입장을 명확히 했다.
그는 명태균 씨를 '천하의 거짓말쟁이'로 규정하며, 핵심 진술과 간접 증거에만 의존해 유죄가 선고되었다고 비판하며 즉각적인 항소 의지를 밝혔다.
반면 특검팀 소속 박노수 특검보는 이번 선고가 피고인들이 제기했던 '증거 없는 정치적 기소' 주장을 정면으로 반박하는 매우 의미 있는 판결이라고 평가했다.
특검팀 역시 유죄가 인정되지 않은 나머지 혐의 등에 대해 판결문을 세밀하게 분석한 뒤 항소 여부를 결정하겠다는 방침을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