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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세훈 "시정 흔들림 없이 유지" 1심 유죄 판결에 즉시 항소 방침

'명태균 여론조사비 대납 의혹' 사건 1심에서 벌금 1천만원을 선고받은 오세훈 서울시장이 판결에 불복해 즉시 항소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오 시장은 판결에 중대한 사실오인과 법리 판단 오류가 있다며 상급심에서 바로잡겠다고 강조하는 한편, 서울시 공무원들에게는 시정 운영에 흔들림이 없도록 맡은 업무에 최선을 다해 달라고 당부했다.

▲ 오세훈 "상급심에서 바로잡겠다"…시정 안정 강조

서울시에 따르면 오 시장은 22일 선고공판을 마친 뒤 열린 간부회의에서 "개인적인 재판으로 직원 여러분께 걱정을 끼쳐드리게 된 점은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다만 그는 "이번 1심 판결은 사실관계와 법리 판단에 있어 중대한 오류가 있다"며 "상급심에서 바로잡힐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서울 시정은 어떤 경우에도 흔들림 없이 운영돼야 한다"며 "직원들도 각자의 자리에서 맡은 업무에 최선을 다해 달라"고 당부했다.

또 "시민과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 책임 있는 자세로 시정을 이끌겠다"고 밝혔다.

▲ 벌금 1천만원 선고…확정 시 시장직 상실

오 시장은 이날 1심에서 벌금 1천만원을 선고받았다.

공직선거법에 따라 해당 형이 대법원에서 그대로 확정될 경우 서울시장직을 상실하게 된다.

재판부는 오 시장이 2021년 서울시장 보궐선거를 앞두고 명태균씨로부터 여론조사 결과를 제공받고, 후원자인 사업가 김모씨가 여론조사 비용을 대신 지급하도록 한 혐의 가운데 일부를 유죄로 인정했다.

▲ 오 시장 측 "직접 증거 없이 유죄 판단"

오 시장 측은 판결 직후 입장문을 내고 재판부 판단에 강한 유감을 나타냈다.

오 시장 측은 "직접적인 지시나 관여를 입증할 증거가 없음에도 명태균 개인의 일방적인 진술과 주변 정황만을 근거로 유죄를 선고했다"고 주장했다.

또 "형사재판의 기본 원칙인 '합리적 의심이 없을 정도의 증명' 원칙에 부합한다고 보기 어렵다"며 "객관적인 증거 없이 유죄를 인정한 것은 매우 유감"이라고 밝혔다.

[연합뉴스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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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실관계·법리 다시 다투겠다"

오 시장 측은 여론조사 의뢰에 대한 직접적인 지시나 관여를 입증할 증거가 끝내 제시되지 않았다고 거듭 강조했다.

또 명태균씨 등의 진술은 과장된 내용이 포함돼 있고 여러 정황을 종합해 결론을 내린 것에 불과하다며 1심 판단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반박했다.

아울러 여론조사 의뢰가 있었다고 주장하는 시점 이전에 이미 설문지가 작성됐고, 선거캠프와 무관하게 자료가 오갔다는 물증도 존재한다며 기소된 10건 모두 무죄가 선고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오 시장 측은 "이번 판결은 받아들일 수 없다"며 "즉시 항소해 사실관계와 법리를 다시 충실히 다투겠다"고 밝혔다.

▲ 국민의힘 "직접 증거 부족"…항소심 재검토 기대

서울시의회 국민의힘은 논평을 통해 이번 판결이 실체적 진실을 충분히 규명하지 못했다고 평가했다.

국민의힘은 오 시장의 지시나 공모를 입증할 명확한 직접 증거가 충분한지 의문이 남는 상황에서 관련자 진술과 정황을 중심으로 유죄 판단이 내려졌다고 지적했다.

이어 "1심 판결은 최종적인 사법 판단이 아니다"라며 항소심에서 특검 기소의 적절성과 사실관계, 증거 판단이 보다 면밀하게 재검토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 민주당 "당연한 결과"…정치적 책임 촉구

반면 서울시의회 더불어민주당은 이번 판결을 "사상 최악의 여론조작이자 여론 농단 사건에 대한 당연한 결과"라고 평가했다.

민주당은 오 시장의 사법 리스크로 인해 서울시정의 혼란이 불가피해졌다고 주장하며 정치적 책임을 져야 한다고 비판했다.

또 "더 이상 변명으로 일관하지 말고 불법 혐의를 인정한 뒤 서울시민에게 사과해야 한다"며 "시정 부담을 최소화하고 정상적인 정치로 복귀하기 위한 결단을 내려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번 1심 판결은 오 시장이 즉각 항소 의사를 밝히면서 법적 공방이 장기화될 가능성이 커졌다.

최종 판결이 확정되기 전까지는 시장직을 유지할 수 있지만, 향후 항소심과 대법원 판단에 따라 서울시정과 정치권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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