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 서울시장이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1심에서 시장직 상실형에 해당하는 벌금 1천만원과 추징금 2천100만원을 선고받으면서 서울시정이 거대한 파장 앞에 놓였다. 오늘(22일) 서울중앙지법의 이 판결이 확정되면 오 시장은 서울시장 직을 잃게 된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조형우 부장판사)는 오세훈 시장에게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벌금 1천만원과 추징금 2천100만원을 선고했다. 현행법상 선출직 공무원이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직을 상실하게 된다. 이는 오 시장의 남은 임기를 불확실성으로 몰아넣는 충격적인 결과이다.
재판부는 오 시장이 정치 브로커 명태균씨로부터 여론조사 결과를 받아보고 그 비용을 후원자에게 대납하게 한 혐의를 유죄로 판단했다. 검찰은 이러한 행위가 불법적인 정치자금 수수에 해당한다고 보고 기소한 바 있다. 이번 판결은 명확하게 불법 대납의 책임을 인정한 것이다.
오 시장과 함께 기소된 관련 인물들에게도 유죄 판결이 내려졌다. 강철원 전 서울시 정무부시장에게는 벌금 300만원이, 사업가 김한정씨에게는 벌금 500만원이 각각 선고됐다. 이는 오 시장 사건의 연루자들까지 법의 심판을 피하지 못했음을 보여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