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관세 정책이 새로운 국면에 접어들고 있다.
21일(현지 시각) 월스트리트저널(WSJ)에 따르면 트럼프 행정부는 이번 주 새로운 법적 근거를 바탕으로 관세 체계를 재정비하는 한편 캐나다와 멕시코 등 북미 교역국과의 무역협상을 본격화할 예정이다.
지난 수개월 동안 이어졌던 비교적 안정적인 무역 환경이 끝나면서 기업들의 불확실성도 다시 커질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 임시 관세 종료 앞두고 새 체계 준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관세 정책이 새로운 국면에 접어들고 있다.
21일(현지 시각) 월스트리트저널(WSJ)에 따르면 트럼프 행정부는 이번 주 새로운 법적 근거를 바탕으로 관세 체계를 재정비하는 한편 캐나다와 멕시코 등 북미 교역국과의 무역협상을 본격화할 예정이다.
지난 수개월 동안 이어졌던 비교적 안정적인 무역 환경이 끝나면서 기업들의 불확실성도 다시 커질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 임시 관세 종료 앞두고 새 체계 준비
미 연방대법원은 지난 2월 트럼프 대통령이 2기 행정부 들어 부과한 대부분의 관세가 법적 권한을 넘어섰다고 판단했다.
이에 트럼프 행정부는 즉시 거의 모든 미국 수입품에 적용되는 10%의 임시 관세를 도입했다.
그러나 이 조치는 법적으로 최대 150일까지만 유지할 수 있으며 적용 기한은 이번 주 금요일 종료된다.
그동안 행정부는 새로운 관세 체계를 마련하는 동안 임시 관세를 유지했고, 잦은 정책 변화에 시달리던 기업들도 비교적 안정적인 환경 속에서 사업을 이어갈 수 있었다.
▲ 5개월간 이어진 안정기 종료
이 같은 안정 국면은 이제 막을 내릴 것으로 전망됐다.
제이미슨 그리어 미국무역대표부(USTR) 대표는 22일(현지 시각) CNBC와의 인터뷰에서 임시 관세를 대체할 새로운 관세 조치를 곧 발표할 것이라고 밝혔다.
하루 전 트럼프 대통령도 캐나다산 일부 제품에 대해 50%의 추가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발표했다.
이는 미국·멕시코·캐나다협정(USMCA) 재협상을 압박하기 위한 조치로, 대법원 판결 이후 재정비 중인 글로벌 관세 정책과는 별도로 추진되는 정책이다.
▲ "기업들 관세 위험 잊고 있었다"
미 국무부 출신으로 현재 컨설팅업체 커니(Kearney)에서 활동하는 드루 드롱은 "이제 불과 사흘 뒤면 새로운 국면이 시작된다"고 평가했다.
그는 "많은 기업들이 지난 5개월 동안 관세 문제가 잠잠해졌다고 생각하며 긴장을 늦추고 있었다"고 분석했다.
▲ 법적 근거도 긴급조치법에서 통상법으로 변경
대법원은 트럼프 대통령이 1970년대 제정된 국가비상사태법을 활용해 광범위한 관세를 부과한 것은 권한을 넘어선 조치라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트럼프 행정부는 앞으로 1974년 통상법 제301조를 근거로 새로운 관세를 부과할 것으로 예상됐다.
제301조는 기존 긴급조치법보다 법적 안정성이 높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시장에서는 새로운 법적 근거가 적용되더라도 단기적으로 미국 평균 관세율은 크게 달라지지 않을 것으로 전망했다.
행정부 역시 기존 임시 관세와 비슷한 수준의 세율을 유지하는 방향으로 제도를 설계하겠다고 밝혔다.
▲ 강제노동 이유로 세계 60개 경제권 조사
미국무역대표부는 지난 3월 공급망 내 강제노동을 충분히 금지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전 세계 60개 경제권을 대상으로 제301조 조사에 착수했다.
이달 초 발표된 예비 조사 결과에서는 캐나다와 멕시코, 유럽연합(EU) 등 10여 개 교역 상대국에 10%의 관세를 부과하는 방안이 제시됐다.
중국과 인도, 일본, 한국 등 40여 개 국가에는 12.5%의 관세를 적용하는 방안도 포함됐다.
그리어 대표는 해당 조치가 미국 전체 교역의 99%를 대상으로 하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 기업들 "관세 면제" 요청 쇄도
제301조 관세는 한 번 시행되면 별도의 종료 시한 없이 유지할 수 있다.
다만 최종 시행을 위해서는 미국무역대표부가 기업들의 의견을 반영한 최종 보고서를 발표해야 한다.
현재까지 미국 기업들은 1,500건이 넘는 의견서를 제출했으며 상당수는 관세 적용 대상에서 제외해 달라고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미 상무부 출신인 라이언 마저러스 킹앤드스폴딩 변호사는 최종 보고서 작성과 세관 집행 지침 마련까지 남은 시간이 매우 촉박하다고 평가했다.
▲ 평균 관세율 다시 17% 수준 전망
최종 관세율은 일부 조정될 가능성이 있지만 초기에는 지난해 주요국과 체결한 무역 합의를 크게 벗어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됐다.
트럼프 행정부는 EU와 일본, 한국 등과 체결한 협상에서 대부분의 미국 관세를 15% 수준으로 제한한 바 있다.
드롱은 새로운 제301조 관세가 시행되면 미국 평균 관세율은 대법원 판결 이전과 비슷한 수준으로 회복될 것으로 전망했다.
현재 임시 관세 체계에서는 평균 관세율이 약 11% 수준이지만 새로운 체계에서는 약 17%까지 상승할 것으로 예상됐다.
▲ 중국 과잉생산도 별도 조사 진행
미국무역대표부는 중국을 비롯한 10여 개 국가의 산업 과잉생산 문제에 대해서도 별도의 제301조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관련 예비 관세안은 아직 공개되지 않았지만 이르면 다음 달 발표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후 의견 수렴 절차를 거쳐 추가 관세가 시행될 전망이다.
▲ USMCA 재협상도 본격화
미국은 북미 최대 자유무역협정인 USMCA 재협상도 동시에 추진하고 있다.
현재 미국과 멕시코는 세 번째 협상을 위해 미국 대표단이 멕시코시티를 방문하는 등 협상이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다.
반면 캐나다와의 공식 협상은 아직 시작되지 않았다.
여기에 트럼프 대통령이 추가 관세를 발표하면서 양국 간 긴장도 더욱 높아졌다.
▲ 캐나다 경제에도 상당한 부담
미국은 캐나다 최대 수출시장이라는 점에서 협상에서 강한 영향력을 확보하고 있다.
캐나다 중앙은행은 이미 올해 초 기존 전망보다 올해 경제성장률이 1.5%포인트 낮아져 1.1%에 그칠 것으로 전망했다.
이번 추가 관세 대상은 미국으로 수출되는 캐나다 제품 약 3,800억 달러 가운데 200억 달러 규모로 제한적이다.
그러나 법적 근거는 통상 전문가들의 관심을 끌었다.

▲ 1930년 관세법 338조 첫 활용
트럼프 대통령은 이번 캐나다 관세에 1930년 관세법 제338조를 적용했다.
이는 미국 제품에 대한 차별 행위를 이유로 관세를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한 조항으로 지금까지 실제 활용된 적은 없었다.
제301조처럼 수개월간 조사 절차를 거치지 않아도 돼 대통령이 보다 신속하게 관세를 부과할 수 있다는 특징이 있다.
UBS의 애비게일 와트 이코노미스트는 이번 조치가 기존 USMCA의 보호 장치를 사실상 무력화하는 만큼 효과는 크지만 법적 분쟁에 휘말릴 가능성도 높다고 분석했다.
지난해 미국의 캐나다산 수입품 가운데 약 85%는 USMCA 덕분에 무관세 혜택을 받았다.
▲ 협상 타결 땐 관세 철회 가능성
다만 양국 협상이 진전을 보일 경우 새로운 관세는 시행되지 않을 수도 있다.
마크 카니 캐나다 총리는 22일 트럼프 대통령과의 무역협상을 앞으로 수주 동안 더욱 속도감 있게 진행하기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새로운 관세는 오는 8월 19일부터 발효될 예정이다.
▲ 소비자 부담 확대 우려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 정책은 미국 소비자들의 물가 부담도 키운 것으로 분석됐다.
미 연방준비제도(Fed) 연구진은 식품과 에너지를 제외한 근원 상품 가격이 관세 영향으로 지난 2월까지 약 3.4% 상승했다고 추산했다.
이에 따라 전체 근원물가 상승률도 약 0.8%포인트 높아진 것으로 분석됐다.
전미대외무역위원회의 제이크 콜빈 회장은 미국 내 제조업 확대라는 정책 목표 자체에는 기업들도 상당 부분 공감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그러나 그는 "몇 주마다 규칙을 바꾸고 새로운 관세를 추가하는 방식은 기업들이 투자와 공급망 전략을 세우는 데 큰 부담을 준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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