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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레 26일 '미술신고제'…작가도 안 하면 과태료

오는 2026년 7월 26일부터 미술품을 팔거나 전시하려면 지방자치단체에 신고해야 하는 '미술서비스업 신고제'가 전격 시행되며, 미술 시장에 투명성 강화의 새 바람이 불어온다.

문화체육관광부(이하 문체부)는 미술 시장의 고질적인 불투명성을 해소하고 소비자 신뢰를 높이기 위해 당장 모레(26일)부터 이 제도를 도입한다. 화랑업, 미술품 경매업, 미술품 자문업, 미술품 대여·판매업, 미술품 감정업, 미술전시업 등 미술 관련 사업자는 관할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사업자 등록과 별개로 신고해야 한다. 특히, 작가가 본인 작품을 직접 판매하는 경우에도 신고 대상에 포함되어 미술계 전반에 영향을 미 미칠 것으로 보인다. 다만, 국가·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이 운영하는 미술관은 이번 신고제 적용 대상에서 제외된다.

신고를 마친 사업자에게는 미술품 유통 내역 관리, 낙찰 가격 공시, 표준 감정서 양식 사용 등의 의무가 부과된다. 이러한 의무를 지키지 않거나 미신고 상태로 영업을 계속할 경우, 과태료 부과 또는 영업정지 처분이 내려질 수 있어 업계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모레 26일 '미술신고제'…작가도 안 하면 과태료
[사진=연합뉴스]

문체부는 제도의 성공적인 안착을 위해 오는 2027년 7월 25일까지 1년간 계도기간을 운영한다. 이 기간 중에는 미신고 또는 의무 불이행에 따른 과태료 부과 및 영업정지가 유예되며, 정부는 업계에 충분한 안내와 교육을 제공할 방침이다. 이를 통해 새로운 제도가 미술 시장에 연착륙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정향미 문체부 문화예술정책실장은 이번 신고제 시행과 관련해 「미술 시장에 대한 소비자의 신뢰 구축은 한국 미술 시장이 한 단계 더 성장하는 밑거름이 될 것」이라며, 「새로운 제도가 시장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확보하는 중요한 전환점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번 '미술서비스업 신고제'가 한국 미술 시장의 건전한 발전과 세계적인 경쟁력 확보에 기여할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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