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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태원-노소영 '세기의 이혼', 9440억 또 뒤집히나…재상고 '불씨'

오늘(24일), 9년간 이어져 온 최태원(65) SK그룹 회장과 노소영(65)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세기의 이혼소송'이 파기환송심 판결로 일단락됐지만, 9천440억원이라는 천문학적인 재산분할금 지급 명령과 함께 또 다른 법적 분쟁의 불씨를 남기며 새로운 국면을 예고하고 있다.

서울고법 가사1부는 이날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재산분할금 9천440억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최 회장의 SK 주식 2조원어치를 포함, 3조원에 가까운 돈을 공동재산으로 산정했으며, 이 중 33.33%를 노 관장의 몫으로 인정한 것이다.

이번 판결액은 1심(665억원)과 2심(1조3천808억원)의 재산분할액과 비교해 최대 20배가량 차이가 난다. 1심이 2022년 12월 위자료 1억원과 재산분할 665억원을 인정했으며, 2024년 5월 2심에서는 위자료 20억원과 재산분할 1조3천808억원으로 대폭 늘었다가, 파기환송심에서 그 액수가 다시 조정됐다.

하지만 9년간 이어진 법정 다툼이 오늘로 완전히 끝난 것은 아니다. 최 회장 측은 선고 직후 재상고 가능성을 예고하며 법적 분쟁의 장기화 불씨를 남겼다.

최태원-노소영 '세기의 이혼', 9440억 또 뒤집히나…재상고 '불씨'
[사진=연합뉴스]

두 사람은 1988년 9월, 미국 시카고대 유학 시절 만나 청와대 영빈관에서 결혼하며 '세기의 결혼'으로 불렸다. 슬하에 세 자녀를 뒀으나, 2015년 12월 최 회장이 혼외자 고백과 함께 이혼 의사를 밝히는 편지를 공개하면서 파경을 맞았다. 이후 2017년 7월 최 회장이 이혼 조정을 신청했고, 노 관장은 2019년 12월 반소를 제기하며 본격적인 법적 다툼이 시작됐다.

이혼 소송의 주요 쟁점은 SK 주식의 재산분할 대상 여부와 고(故) 노태우 전 대통령 비자금의 SK 그룹 성장 기여도였다. 특히 대법원은 작년 10월, 노 전 대통령의 비자금(약 300억 원)이 불법 자금이며, 「이를 노 관장의 SK그룹 성장에 대한 기여로 참작할 수 없다」고 판단하며 사건을 파기환송했다. 이 판결은 이번 파기환송심의 재산분할 액수 결정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친 것으로 풀이된다.

오늘 파기환송심 판결로 막대한 재산분할액이 확정됐지만, 최 회장 측이 재상고 의사를 밝히면서 '세기의 이혼소송'이 진정한 마침표를 찍기까지는 더 많은 시간이 소요될 전망이다. 이는 한국 재벌가의 복잡한 상속 및 이혼 문제, 그리고 끝없는 법정 다툼이 사회에 미치는 파급력을 다시 한번 조명하는 중요한 시사점을 던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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