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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 주택 1채 200억 공제…국세청장 '역진성 끝판왕' 직격탄

한 강남 주택의 양도소득세 장기보유특별공제액이 무려 200억 원을 넘어섰다. 임광현 국세청장은 26일 이처럼 초고가 주택 소유자에게 세금 혜택이 무한정 쏠리는 현상에 대해 「역진성의 끝판왕」이라고 강도 높게 비판하며, 정부의 부동산 세제 개편을 앞두고 '공정한 정상화'를 강력히 촉구했다.

장기보유특별공제(장특공제)는 실거래가 12억 원을 초과하는 1세대 1주택을 대상으로 보유 및 거주 기간에 따라 각각 최대 40%, 합산 최대 80%까지 양도차익을 공제해주는 제도다. 2009년 최대 80%의 공제율이 한도 없이 상향된 지 17년이 지났다.

임 청장은 2024년 양도 주택 분석 통계를 근거로 현행 제도의 불균형을 지적했다. 전국 2만4천816호가 총 5조320억 원의 장특공제 혜택을 받았으며, 이 중 서울이 4조5천억 원을 차지하며 전체 공제액의 90%가 서울에 집중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서울 공제액 중 강남3구(강남·서초·송파)와 용산구가 3조5천억 원을 가져가 서울 전체 공제액의 78.6%를 차지했다. 극명한 대비를 보이는 강남구와 도봉구의 사례도 제시됐다. 강남구는 2천873건에 총 1조5천459억 원을 공제받아 건당 평균 5억4천만 원의 혜택을 누린 반면, 도봉구는 단 2건에 총 2천만 원, 건당 평균 1천만 원을 공제받는 데 그쳤다.

강남 주택 1채 200억 공제…국세청장 '역진성 끝판왕' 직격탄
[사진=연합뉴스]

장특공제액 상위 100호 중 99호가 서울 주택이었으며, 이 중 87호는 강남구(68호)와 서초구(19호)에 몰려 있었다. 상위 사례의 평균 공제액은 강남구 41억 원, 서초구 33억 원에 달했다. 더욱이 강남구 주택 1채를 양도하며 200억 원이 넘는 금액을 공제받은 충격적인 사례도 확인됐다.

임 청장은 「조세는 누진성이 기본원칙」이라며 「장특공제는 불로소득을 고스란히 보장하는 역진성을 띠고 있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그는 현행 제도가 「똘똘한 한 채」를 권장하는 방향으로 작동하고 있다고 지적하며, 「세금 혜택이 공정하게 정상화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2009년 제도 상향 이후 17년이 흐르면서 예상치 못한 부작용이 발생하고 있다는 것이 국세청의 판단이다. 임 청장은 「중산층에 대한 장특공제는 보호하더라도 초고가 주택에 무한정 공제해주는 것은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며 미세조정을 통한 '정상화'가 정부의 의무임을 역설했다.

정부의 부동산 세제 개편안 발표를 앞둔 시점에서 국세청장이 직접 나서 장특공제의 문제를 강하게 제기하면서, 향후 부동산 세금 논의는 중산층 보호와 초고가 주택 소유자의 과도한 혜택 조정이라는 두 가지 축을 중심으로 치열하게 전개될 것으로 보인다. 불공정 논란을 해소하고 조세 정의를 바로 세우기 위한 미세조정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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