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년 넘게 한국전력공사의 전력 케이블 보호용 플라스틱관인 파형관 구매 입찰을 짬짜미해 온 3개 조합과 7개 사업자가 공정거래위원회의 철퇴를 맞았다. 총 8억8천6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은 이번 사건은 공정위의 첨단 시스템으로 직권 인지된 것으로, 담합 행위에 대한 강력한 경고음으로 울려 퍼지고 있다.
공정위는 26일 한국합성수지파형관사업협동조합, 한국플라스틱기술연구사업협동조합, 한국피이관공업협동조합 등 3개 조합과 영진산업㈜, ㈜피앤아이, ㈜세진엔지니어링, ㈜신호, ㈜그린오토테크, ㈜코브인터내셔날, ㈜오주산업 등 7개 사업자에 시정명령과 함께 총 8억8천600만원의 과징금 부과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전력 케이블을 감싸 보호하는 플라스틱관인 '파형관'의 한국전력공사 구매 입찰에서 오랜 기간 담합을 벌인 혐의를 받는다.
조사 결과 이들 조합과 사업자는 원형 파형관 전국 입찰과 나선형 파형관 지역 제한 입찰에서 각각 다른 방식으로 담합을 자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먼저 원형 파형관 전국 입찰(2018년 6월~2023년 1월, 총 384개 입찰)에서는 사전에 낙찰 순번을 합의한 후 그 순서대로 투찰하는 방식으로 공정 경쟁을 저해했다.
나선형 파형관 지역 제한 입찰(2017년 11월~2022년 12월, 10개 입찰)에서는 회원사 수에 비례해 물량을 배분하기로 합의하고 이를 실행했다. 특히 7개 사업자는 조합 간 담합 사실을 인지하고도 입찰에 '들러리'로 참여한 것으로 확인됐다. 조합 담당자가 휴가 등으로 자리를 비울 경우, 개별 회원사에 연락해 투찰을 요청하는 등 노골적인 방식으로 담합을 이어간 정황도 포착됐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