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항 경비보안을 책임지는 인천항보안공사가 법정 퇴직연금 적립금 20억7천여만원을 채우지 못해 노동 당국으로부터 200만원의 과태료 처분을 받은 지 수개월이 지났음에도, 7월 말 현재까지도 여전히 부족분을 해결하지 못하고 있어 논란이 일고 있다.
인천항보안공사는 수년째 법정 퇴직연금 최소적립금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2024년 기준으로 전체 퇴직연금 부족분은 60억원대에 달했다. 확정급여형(DB) 퇴직연금 제도를 운영하는 공사는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따라 직전 사업연도인 2025년 말까지 전체 부족분의 3분의 1 이상인 20억7천여만원을 의무적으로 충당해야 했다.
하지만 보안공사는 이 법적 의무를 이행하지 못했다. 중부지방고용노동청은 지난 4월(2026년 4월) 근로감독을 통해 이러한 법 위반 행위를 적발하고 과태료 200만원을 부과했다. 더욱이 노동 당국이 제시한 시정 지시 기한인 지난 3월(2026년 3월) 이후 7월 말 현재까지도 보안공사는 해당 부족분을 채우지 못하고 있는 상태다.
문제의 심각성은 더욱 커질 전망이다. 올해(2026년)를 기준으로 최소적립금 부족분은 더욱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고 있기 때문이다. 보안공사의 한 관계자는 「과태료 처분을 받기 이전부터도 최소적립금 부족이 이어져 왔다」고 밝혀 문제의 고질적인 성격을 드러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