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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항보안공사, 20억 퇴직연금 부족 '고질병'…과태료도 소용없나

인천항 경비보안을 책임지는 인천항보안공사가 법정 퇴직연금 적립금 20억7천여만원을 채우지 못해 노동 당국으로부터 200만원의 과태료 처분을 받은 지 수개월이 지났음에도, 7월 말 현재까지도 여전히 부족분을 해결하지 못하고 있어 논란이 일고 있다.

인천항보안공사는 수년째 법정 퇴직연금 최소적립금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2024년 기준으로 전체 퇴직연금 부족분은 60억원대에 달했다. 확정급여형(DB) 퇴직연금 제도를 운영하는 공사는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따라 직전 사업연도인 2025년 말까지 전체 부족분의 3분의 1 이상인 20억7천여만원을 의무적으로 충당해야 했다.

하지만 보안공사는 이 법적 의무를 이행하지 못했다. 중부지방고용노동청은 지난 4월(2026년 4월) 근로감독을 통해 이러한 법 위반 행위를 적발하고 과태료 200만원을 부과했다. 더욱이 노동 당국이 제시한 시정 지시 기한인 지난 3월(2026년 3월) 이후 7월 말 현재까지도 보안공사는 해당 부족분을 채우지 못하고 있는 상태다.

문제의 심각성은 더욱 커질 전망이다. 올해(2026년)를 기준으로 최소적립금 부족분은 더욱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고 있기 때문이다. 보안공사의 한 관계자는 「과태료 처분을 받기 이전부터도 최소적립금 부족이 이어져 왔다」고 밝혀 문제의 고질적인 성격을 드러냈다.

인천항보안공사, 20억 퇴직연금 부족 '고질병'…과태료도 소용없나
[사진=연합뉴스]

이에 대해 인천항보안공사는 단기간 내에 부족분을 해소하기는 어렵다고 보고 모회사인 인천항만공사(IPA)와 협의를 이어가고 있다. 보안공사 관계자는 「현재로서는 연도별 퇴직자 수를 고려할 때 퇴직금 지급에 당장 문제가 발생할 확률은 낮다」고 설명했다.

인천항만공사(IPA)는 이전부터 지속된 보안공사의 문제에 대해 여러 지원 방안을 논의 중이다. 지난해(2025년)에도 내부적으로 지원 방안을 논의한 바 있으며, IPA는 보안공사의 자구적인 경영 혁신 노력과 함께 IPA의 지원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인천항보안공사의 퇴직연금 적립금 부족 문제가 해소되기 위해서는 인천항만공사의 지원과 더불어 보안공사 자체의 자구적인 경영 혁신 노력이 필수적이다. 현재 양측의 협의가 진행 중인 만큼, 법적 의무 이행과 근로자들의 퇴직연금 안정성 확보를 위한 구체적인 해결 방안 마련이 시급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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