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시가 30억~50억원의 초고가 주택에 대한 종합부동산세(종부세)를 대폭 늘리고 다주택자의 '똘똘한 한 채' 전략을 정조준한 장기보유특별공제(장특공제) 연간 합산 한도 신설 등 강력한 부동산 세제 개편안을 내일(30일) 당정 협의에 올린다. 실거주 1주택자는 세 부담이 경감될 수도 있지만, 투기 목적의 주택 보유에 대한 정부의 압박은 더욱 거세질 전망이다.
정부는 내일(30일) 당정 협의를 앞두고 초고가 주택의 종부세 부담을 늘리고 다주택자의 양도차익을 억제하는 전방위 세제 개편안을 마련 중이다. 핵심은 시가 30억~50억원을 기준으로 초고가 주택 종부세를 점진적으로 상향하는 방안이다. 이는 현행 1주택자 기본 공제 기준인 공시가격 12억원을 훌쩍 뛰어넘는 수준이다. 정부는 실거주 1주택자 보호 및 세 부담 경감 가능성을 열어두면서도 종부세 과세 표준 구간을 세분화하고 공정시장가액비율 조정도 검토한다. 현재 60%인 공정시장가액비율은 2021년 95%까지 적용된 바 있다. 현행 종부세 과표 50억원 초과 94억원 이하 구간에는 세율 2%가 적용되는데, 이를 시가로 환산하면 138억~244억원에 달한다.
종부세 세액 공제 제도에도 변화가 예고됐다. 현행 1세대 1주택자의 보유 기간 공제(20~50%) 축소·폐지 후 거주 기간 공제로 전환하는 방안이 논의된다. 다만, 소유자 연령 공제(20~40%)는 현행대로 유지되어 고령 은퇴 생활자의 세 부담 우려를 일부 해소하는 반전 요소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현행 종부세 세액 공제는 보유·연령 공제 중복 시 최대 80%까지 가능하다.
'똘똘한 한 채' 투기 수요를 억제하기 위한 장기보유특별공제(장특공제) 손질도 핵심 개편안 중 하나다. 1세대 1주택자의 보유 기간 공제(12~40%)를 축소하거나 폐지하고 거주 기간 공제(8~40%)로 전환하는 방안이 검토된다. 현재 1세대 1주택 장특공제는 합산 최대 80%까지 적용된다. 특히 다주택자의 경우 비조정지역 보유 기간 공제(6~30%) 외에 별도로 장특공제 연간 합산 한도를 신설하여 투기 목적의 다주택 보유에 대한 압박을 강화할 방침이다. 이와 관련, 거주 공제 한도를 10억원대(10억원 이상 20억원 미만)로 제한할 것이라는 관측도 제기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