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7월 30일) 국회 본회의에서 '검수완박' 형사소송법 개정안과 '패스트트랙 90일 단축' 국회법 개정안 처리가 시도되면서, 국민의힘의 2박 3일 필리버스터 예고로 격렬한 여야 대치가 불가피하다.
더불어민주당은 오늘 오후 국회 본회의에서 형사소송법 및 국회법 개정안을 표결에 부칠 예정이다. 이는 지난 총선 이후 꾸준히 추진해 온 개혁 입법의 핵심으로, 국민의힘은 이에 맞서 강력한 필리버스터를 예고하며 입법 저지를 위한 총력전에 나섰다. 이에 따라 오늘부터 주말까지 2박 3일간의 국회 마비가 예상된다.
민주당이 처리에 나선 형사소송법 개정안은 검사의 직접 수사를 전면 폐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 법안이 통과되면 검찰은 직접 수사를 할 수 없게 되며, 사법경찰관의 보완 수사는 1개월 안에 완료해야 하고, 최대 1개월까지 한 차례 연장할 수 있다. 이는 수사기관 간의 권한 조정과 사법 절차의 중대한 변화를 가져올 것으로 분석된다.
함께 상정되는 국회법 개정안은 '일하는 국회'를 위한 제도 개선을 목표로 한다. 주요 내용은 패스트트랙 안건 심사 기한을 기존 최장 330일에서 90일로 대폭 단축하는 것이다. 이로써 쟁점 법안의 처리 속도가 비약적으로 빨라질 것으로 보이며, 국회 운영에 상당한 파급력을 미칠 전망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