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경일보

경주 시장 후보 측, 선거수당 286만원 편취 '검찰 고발'

경북 경주시선거관리위원회가 6·3 지방선거에서 시장 후보자의 선거사무장 A씨 등 5명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하며 지역 정가에 파문이 일고 있다. 자원봉사자 신분으로 수당을 받을 수 없는 이들이 선거사무원을 허위 등록하고 13일분 수당 286만원을 가로챈 치밀한 수법이 드러나 충격을 주고 있다.

경주시선관위에 따르면, 이번에 고발된 인물은 한 시장 후보자의 선거사무장 A씨를 비롯해 자원봉사자 B씨 등 2명, 선거운동을 하지 않은 선거사무원 C씨 등 2명이다. 이들은 6·3 지방선거를 치르는 과정에서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혐의를 받는다.

사건의 전모는 이렇다. 선거운동에 참여한 자원봉사자 B씨 등 2명은 공직선거법상 수당 지급 대상이 아니다. 이들은 선거운동을 전혀 하지 않은 C씨 등 2명을 마치 선거사무원인 것처럼 허위로 등록했다. 이후 C씨 등 2명에게 지급된 13일분의 수당 총 286만원을 B씨 등 2명이 돌려받아 부당하게 편취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주 시장 후보 측, 선거수당 286만원 편취 '검찰 고발'
[사진=연합뉴스]

특히 선거사무장 A씨는 이 과정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선거운동을 하지 않은 C씨 등 2명에게 수당이 지급될 수 있도록 지급 명세서를 허위로 작성한 혐의를 받고 있다. 후보자의 핵심 관계자가 불법 행위에 깊숙이 개입했다는 점에서 사건의 심각성이 더욱 커지고 있다.

경주시선관위는 자원봉사자에게는 수당이나 실비 등을 지급할 수 없다는 공직선거법의 원칙을 명백히 훼손한 조직적인 불법 행위로 판단하고 있다. 허위 등록과 수당 편취라는 교묘한 수법은 선거의 공정성을 심각하게 저해하는 행위라는 지적이다.

이번 경주시선관위의 고발로 검찰 수사가 본격화될 전망이다. 6·3 지방선거 과정에서 발생한 불법 행위에 대한 엄중한 경고로 해석되며, 향후 철저한 수사를 통해 선거의 투명성을 훼손한 책임자들에게 합당한 법적 책임이 물어져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이는 앞으로의 선거에서 유사한 불법 행위를 방지하고 공정성을 강화하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

저작권자 © 재경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정치/사회

글로벌

정치/사회

기업/산업

경제

국내 증시

부동산

라이프

경주 시장 후보 측, 선거수당 286만원 편취 '검찰 고발' : 정치/사회 : 재경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