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경주시선거관리위원회가 6·3 지방선거에서 시장 후보자의 선거사무장 A씨 등 5명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하며 지역 정가에 파문이 일고 있다. 자원봉사자 신분으로 수당을 받을 수 없는 이들이 선거사무원을 허위 등록하고 13일분 수당 286만원을 가로챈 치밀한 수법이 드러나 충격을 주고 있다.
경주시선관위에 따르면, 이번에 고발된 인물은 한 시장 후보자의 선거사무장 A씨를 비롯해 자원봉사자 B씨 등 2명, 선거운동을 하지 않은 선거사무원 C씨 등 2명이다. 이들은 6·3 지방선거를 치르는 과정에서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혐의를 받는다.
사건의 전모는 이렇다. 선거운동에 참여한 자원봉사자 B씨 등 2명은 공직선거법상 수당 지급 대상이 아니다. 이들은 선거운동을 전혀 하지 않은 C씨 등 2명을 마치 선거사무원인 것처럼 허위로 등록했다. 이후 C씨 등 2명에게 지급된 13일분의 수당 총 286만원을 B씨 등 2명이 돌려받아 부당하게 편취한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선거사무장 A씨는 이 과정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선거운동을 하지 않은 C씨 등 2명에게 수당이 지급될 수 있도록 지급 명세서를 허위로 작성한 혐의를 받고 있다. 후보자의 핵심 관계자가 불법 행위에 깊숙이 개입했다는 점에서 사건의 심각성이 더욱 커지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