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월 3일 시행되는 중복상장 규제의 핵심인 '3%룰' 주주동의 방식이 유지돼 모회사 주주 보호를 강화한다. 금융당국이 오늘(31일) 최종안을 확정하며 물적분할 논란 해소의 중요한 전환점을 마련했다.
금융위원회는 오늘 정례회의를 통해 한국거래소의 상장·공시 규정 개정안을 승인 의결하며 '중복상장 원칙금지·예외허용' 규제 최종안을 다음 달 3일부터 본격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물적분할 자회사 중복상장 시 모회사 주주의 동의를 필수화하는 '3%룰' 적용과, 모회사 이사회에 주주충실의무 기반 5대 의무를 부여하는 것이다. 이는 물적분할에 따른 모회사 주주가치 훼손 논란을 해소하고 자본시장 신뢰를 높이기 위한 조치로 풀이된다.
앞서 금융위는 지난 7월 6일 잠정안을 공개한 뒤 7월 7일부터 14일까지 각계 의견수렴을 진행했다. 이 과정에서 기업계와 투자업계는 '3%룰' 등 주요 쟁점을 두고 첨예하게 대립했다. 기업계는 이사회 의무 완화와 '3%룰' 대신 보통결의 방식을 주장한 반면, 투자업계는 이사회 의무 강화를 요구하며 '3%룰' 대신 소수주주 다수결(MoM) 도입을 역설했다.
금융당국은 양측의 엇갈린 의견 속에서도 '3%룰 준용' 원안을 유지하기로 최종 결정했다. 금융위는 「보통결의를 인정하면 모회사 일반주주 보호라는 중복상장 제도개선 취지가 희석될 우려가 있다」고 설명하며 보통결의 방안을 거부했다. 또한 국내에 도입 사례가 없는 소수주주 다수결(MoM) 방식 역시 채택하지 않았다. 다만, 세부 사항에서는 독립적 특별위원회 구성 요건 강화, 주주동의 시 전자투표 권고, 이사회 최종 찬반결의 공시 기준 변경 등의 수정이 이루어졌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