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건희 여사 관련 청탁 사건을 두고 내란특검과 종합특검이 또다시 정면으로 충돌했다. 내란특검은 '수사 대상'이라며 이첩했지만, 종합특검은 '확정된 사건'이라며 사실상 거부, 사상 초유의 '이첩 거부' 사태가 벌어졌다.
오늘(2026년 7월 31일), 조은석 내란특검팀은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의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 사건을 권창영 2차 종합특검팀에 이첩했으나, 종합특검팀은 이를 이첩 대상이 아니라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내란특검팀은 해당 사건이 종합특검법 제2조 제1항 제13호에 따른 종합특검 수사 대상이라는 입장이었다. 이첩은 어제(2026년 7월 30일) 이루어졌다.
박성재 전 장관은 김건희 여사의 수사 청탁을 들어준 혐의로 기소됐다. 이 사건은 지난달(2026년 6월 22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이진관 부장판사)에서 '내란특검법상 수사 대상이 아니다'라며 공소 기각이 선고된 바 있다. 이 판결에 대해 내란특검팀은 1심 항소를 제기했으나, 이후 해당 혐의에 대한 항소를 돌연 취하했다.
내란특검팀은 항소 취하로 사실상 1심 판결을 확정시킨 뒤, 이 사건을 종합특검에 이첩하며 '수사 대상'임을 주장하는 아이러니한 상황을 연출했다. 이에 권창영 2차 종합특검팀은 「내란특검이 항소를 제기했다가 취하해 확정된 사건이다」라며 반박했다. 종합특검은 내란특검법 제18조에 따라 '확정된 사건'이므로 내란특검이 검찰총장에게 인계해야 할 대상이지, 자신들에게 이첩할 대상이 아니라고 선을 그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