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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사위' 곽상언, '檢수사권 폐지' 당론에 '反'...'국민 고통'

노무현 전 대통령의 사위인 더불어민주당 곽상언 의원이 당론으로 추진된 검찰 직접 수사권 폐지 형사소송법 개정안 표결에서 유일하게 반대표를 던져 정치권에 큰 파문을 일으켰다.

2026년 7월 31일, 국회 본회의에서 열린 형사소송법 개정안 표결은 재석의원 178명 중 찬성 175명, 반대 2명, 기권 1명으로 가결됐다. 압도적인 찬성표 속에서 곽상언 의원은 민주당 의원으로는 유일하게 반대표를 던지며 소신을 드러냈다. 개혁신당 이주영 의원 또한 반대표를 행사했으며, 민주당 이소영 의원은 기권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표결에 불참했다.

곽 의원은 표결 직후 「곧 다가올 국민의 고통이 눈에 보이고, 국민의 눈물이 귀에 들리는데 다른 선택을 할 수 없었다」고 밝히며 자신의 반대 이유를 설명했다. 이는 민주당이 지난 7월 24일 해당 법안을 당론으로 추인한 지 일주일도 채 되지 않아 나온 결과다. 이 법안은 검찰의 직접 수사권을 전면 폐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노사위' 곽상언, '檢수사권 폐지' 당론에 '反'...'국민 고통'
[사진=연합뉴스]

곽 의원은 과거에도 사회적 약자 범죄에 대한 검찰의 보완수사권 유지를 주장하며 일방적인 검찰 수사권 폐지에 유보적인 입장을 보여왔다. 특히 그는 표결 사흘 전인 7월 23일 토론회에서 한병도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에게 「제도를 만드는 일은 개인적 원한을 푸는 일이 아니다」라고 직격하며 당내 강경한 기조에 쓴소리를 던진 바 있다. '검찰 개혁'을 주도해온 민주당의 '노무현 사위'가 당론에 반대했다는 역설적인 상황은 이번 사안의 정치적 파장을 더욱 키웠다.

비록 법안은 가결되었지만, 곽상언 의원의 이번 소신 투표는 민주당 내 강경한 사법 개혁 기조에 대한 내부 이견이 표면화된 것으로 풀이된다. 당내 지도부의 결정에 정면으로 맞선 이번 행동이 향후 민주당의 당내 역학 관계와 '검찰 수사권 폐지'를 포함한 사법 개혁 논의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관심이 쏠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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