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현 전 대통령의 사위인 더불어민주당 곽상언 의원이 당론으로 추진된 검찰 직접 수사권 폐지 형사소송법 개정안 표결에서 유일하게 반대표를 던져 정치권에 큰 파문을 일으켰다.
2026년 7월 31일, 국회 본회의에서 열린 형사소송법 개정안 표결은 재석의원 178명 중 찬성 175명, 반대 2명, 기권 1명으로 가결됐다. 압도적인 찬성표 속에서 곽상언 의원은 민주당 의원으로는 유일하게 반대표를 던지며 소신을 드러냈다. 개혁신당 이주영 의원 또한 반대표를 행사했으며, 민주당 이소영 의원은 기권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표결에 불참했다.
곽 의원은 표결 직후 「곧 다가올 국민의 고통이 눈에 보이고, 국민의 눈물이 귀에 들리는데 다른 선택을 할 수 없었다」고 밝히며 자신의 반대 이유를 설명했다. 이는 민주당이 지난 7월 24일 해당 법안을 당론으로 추인한 지 일주일도 채 되지 않아 나온 결과다. 이 법안은 검찰의 직접 수사권을 전면 폐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곽 의원은 과거에도 사회적 약자 범죄에 대한 검찰의 보완수사권 유지를 주장하며 일방적인 검찰 수사권 폐지에 유보적인 입장을 보여왔다. 특히 그는 표결 사흘 전인 7월 23일 토론회에서 한병도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에게 「제도를 만드는 일은 개인적 원한을 푸는 일이 아니다」라고 직격하며 당내 강경한 기조에 쓴소리를 던진 바 있다. '검찰 개혁'을 주도해온 민주당의 '노무현 사위'가 당론에 반대했다는 역설적인 상황은 이번 사안의 정치적 파장을 더욱 키웠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