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2026년 7월 31일), 대법원이 수사와 기소를 완전히 분리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에 대해 「재판 기간이 늘어날 수 있다」는 우려를 공식 표명하며, 현행 최장 6개월인 구속기간의 조정을 포함한 인신구속 제도 개선 논의를 촉구했다.
대법원 법원행정처는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실에 제출한 의견서에서 '검찰 직접 수사를 전면 폐지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으로 수사 단계에서 사실관계와 증거가 충분히 확보되지 않을 경우 재판 단계에서 심리가 장기화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중대한 위법수사를 공소기각 사유로 추가하는 등 피고인의 절차적 권리를 강화하는 조항은 심리 충실화를 요구하며 재판 기간 연장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대법원은 늘어날 재판 기간을 감당하기에 현행 1·2심 최장 6개월인 구속기간은 한계가 명확하다고 밝혔다. 이에 '구속기간의 합리적 조정'과 '조건부 구속·석방제도 도입' 등 실질적인 인신구속 제도 개선 논의가 시급하다고 제언했다. 이는 피고인의 방어권 보장과 신속한 재판 진행이라는 두 가지 가치를 모두 충족하기 위한 고심으로 풀이된다.
이번 형사소송법 개정은 사법 시스템의 중대한 변화를 예고한다. 핵심적으로 수사와 기소를 완전히 분리하고, 검사의 직접 수사권을 전면 폐지하며, 중대한 위법수사를 공소기각 사유로 추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는 검찰의 수사 관행을 근본적으로 바꾸고, 법원의 역할에 대한 새로운 정립을 요구하는 변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