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의로 자신의 팔을 절단한 뒤 산업재해를 가장해 1억원이 넘는 산재보험금을 부정 수급한 30대에게 법원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이번 사건은 산업재해보상보험 제도의 허점을 악용한 대표적인 보험사기 사례로, 공적 보험 재정의 건전성과 제도 신뢰를 훼손한 범죄라는 점에서 경각심을 높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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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의 절단 후 산업재해로 위장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1단독 강신영 부장판사는 사기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기소된 A(31)씨에게 징역 1년 2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일 밝혔다.
A씨는 2020년 12월 21일 충남 아산시의 한 식자재마트에서 근무하던 중 전기 절단기를 이용해 자신의 왼팔을 고의로 절단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후 해당 사고가 업무 중 발생한 우발적인 산업재해인 것처럼 꾸며 근로복지공단에 요양급여 등을 청구했다.
▲ 4년간 산재보험금 1억2천만원 부정 수급
A씨는 2021년 1월부터 2024년 11월까지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요양급여와 각종 보험급여 명목으로 총 1억2천237만원을 부정하게 지급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수사 결과 해당 상해는 보험금 편취를 목적으로 스스로 팔을 절단한 것이었으며, 이를 우연한 산업재해 사고로 허위 신고한 사실이 확인됐다.
이번 사건은 산업재해보상보험 제도의 신뢰를 악용해 공적 재정을 편취한 사례로 평가된다.
▲ 민간 보험사 상대 보험사기도 적발
A씨는 동일한 사고를 이용해 민간 보험회사에서도 보험금을 편취한 사실이 확인됐다.
그는 민간 보험사로부터 1억8천만원 상당의 보험금을 부정하게 받은 혐의로 별도 기소돼 2024년 11월 징역 1년 2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아 형이 확정됐다.
또 여러 보험사에서 총 5억7천만원 상당의 보험금을 추가로 받아내려 했지만, 보험사들이 보험사기를 의심해 지급을 거절하면서 일부 범행은 미수에 그쳤다.
▲ 법원 "기존 실형 선고 등 양형 반영"
재판부는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과 함께, 같은 사고를 이용한 민간 보험사기 사건으로 이미 실형을 선고받아 복역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밝혔다.
이번 판결은 공적·민간 보험을 동시에 노린 조직적 성격의 보험사기에 대해 사법부가 엄중한 책임을 묻되, 이미 이뤄진 처벌과 반성 여부를 함께 고려해 형량을 결정한 사례로 평가된다. 또한 산재보험 제도의 공정성과 재정 건전성을 유지하기 위해 부정수급에 대한 지속적인 감시와 수사 강화가 필요하다는 점을 다시 한번 보여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