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예산 내포역세권 도시개발사업의 핵심 부지 16만393㎡가 부동산 투기 방지를 위해 2028년 8월 6일까지 2년간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다시 지정됐다.
2022년 8월 첫 지정 이후에도 투기 수요 유입 우려가 지속되면서 내포역세권이 또다시 강력한 규제에 묶이게 된 것이다. 충남도는 오는 8월 6일 기존 지정 만료를 앞두고 해당 지역의 투기 차단을 위한 재지정을 단행했다.
내포역세권 도시개발사업 예정지인 삽교읍 삽교리 일원은 현재 사업 초기 단계로, 토지 보상도 착수되지 않은 상황이다. 이러한 민감한 시기에 투기 세력이 유입돼 지가 상승을 부추기고 선량한 지역 주민의 재산권이 침해되는 것을 막기 위해 재지정 결정이 불가피했다는 설명이다.
재지정된 구역은 예산군 삽교읍 삽교리 일원 16만393㎡, 총 2,165필지에 달한다. 이 지역 내에서 농지 500㎡, 임야 1천㎡, 대지 등 기타 250㎡를 초과하는 토지를 거래할 경우, 반드시 시장·군수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이를 위반하면 계약 효력이 발생하지 않으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처벌받을 수 있다. 충남도는 이번 조치로 기획부동산의 난립과 비정상적인 지가 상승을 적극적으로 예방하고, 건전한 부동산 거래 질서 확립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