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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부터 고속철도 통합…KTX 요금 10% 인하·서비스 강화

공정거래위원회가 한국철도공사(코레일)와 SR의 기업결합을 최종 승인하면서 국내 고속철도 체계가 오는 9월부터 하나로 통합된다.

통합 이후 고속철도는 모두 'KTX' 명칭으로 운영되며, 운임 인하와 좌석 확대, 마일리지 통합 등 이용자 중심의 서비스 개선이 추진된다.

[연합뉴스제공]
[연합뉴스제공]

▲ 공정위, 코레일·SR 기업결합 최종 승인

공정거래위원회는 2일 코레일의 SR 영업 양수 및 주식 취득에 대한 기업결합을 최종 승인했다고 밝혔다.

두 회사는 모두 정부가 지배하는 공기업으로 공정거래법상 간이 심사 대상이지만, 공정위는 국가 기간교통망과 국민 생활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해 심층 심사를 진행했다.

심사 결과 경쟁 제한 우려가 낮다고 판단하면서 오는 9월부터 KTX와 SRT는 하나의 고속철도 체계로 통합 운영되게 됐다.

▲ 운임 10% 인하…SRT 수준으로 통합

통합 이후 가장 큰 변화는 운임 인하다.

정부와 코레일, SR은 기업결합 이후 3년간 KTX 운임을 현재 SRT 수준으로 맞추기로 했다.

현재 동일 노선 기준 KTX 운임이 SRT보다 약 10% 높은 만큼, 이용객들은 평균 10% 수준의 요금 인하 혜택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운임은 국토교통부의 승인 절차를 거쳐 적용되며, 정부는 이를 고속철도 통합 기본계획에 반영해 시행할 예정이다.

▲ 좌석 공급·운행 횟수 대폭 확대

통합 이후 열차 공급 능력도 크게 늘어난다.

전체 노선 기준으로 주중에는 1만5천 석 이상, 주말에는 1만7천 석 이상의 좌석이 추가 공급될 예정이다.

운행 횟수 역시 주중 평균 402회, 주말 평균 457회로 각각 23회와 26회 늘어난다.

정부는 KTX와 기존 SRT 차량을 연결해 운행하는 중련 열차를 확대함으로써 한 번의 운행으로 더 많은 좌석을 제공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 마일리지·할인 서비스도 통합 운영

이용자 혜택도 확대된다.

통합 KTX에서는 기존 KTX와 동일하게 결제 금액의 5%를 마일리지로 적립할 수 있게 된다.

기존 SRT에는 상시 마일리지 제도가 없었던 만큼 이용객들의 혜택은 더욱 커질 전망이다.

정기 승차권과 각종 할인 제도 역시 소비자 편의를 높이는 방향으로 통합 운영될 예정이다.

▲ 공정위 "서비스 질 저하 가능성 낮다"

공정위는 통합 이후 독점에 따른 부작용 가능성은 크지 않다고 판단했다.

철도사업법에 따라 운임과 운행 횟수, 사업계획 변경 등이 모두 국토교통부의 승인이나 신고 절차를 거쳐야 하기 때문에 사업자가 임의로 운임을 올리거나 운행을 축소하기 어렵다는 설명이다.

또한 코레일이 공기업으로서 공익적 목적을 우선하는 기관이라는 점도 경쟁 제한 우려를 낮추는 요인으로 평가했다.

▲ 적자 우려 속 정부 "매출 확대 기대"

일각에서는 코레일의 누적 적자가 있는 상황에서 운임 인하가 경영 부담을 키울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됐다.

이에 대해 정부는 운임 인하에 따른 일부 영향은 있을 수 있지만 적정 부채 비율 내에서 관리가 가능하다고 밝혔다.

또한 운행 횟수 확대와 평택~오송 2복선화 등으로 좌석 공급이 증가하면 이용객과 매출도 함께 늘어날 것으로 전망했다.

공정위와 국토교통부는 기업결합 이후 3년 동안 공동 실무협의체를 운영하며 운임 인하와 좌석 확대 등 사업계획 이행 여부를 지속적으로 점검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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