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선거를 치른 지 두 달여 만에,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선거관리위원회가 오늘(8월 3일) 선거비용 제한액을 초과 지출한 혐의로 해남과 목포의 기초의원 후보자 회계책임자 2명을 경찰에 고발하며 선거법 위반에 대한 강력한 경고를 보냈다.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선거관리위원회는 이날 발표를 통해 해남군의원 후보자 회계책임자 A씨와 목포시의원 후보자 회계책임자 B씨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발했다고 밝혔다. 회계책임자 A씨는 지난 7월 31일 해남경찰서에 고발됐으며, B씨는 오늘(8월 3일) 목포경찰서에 고발된 것으로 풀이된다.
해남군의원 후보자 회계책임자 A씨는 선거비용 제한액 4천450여만원을 무려 340여만원(7.68%) 초과 지출한 혐의를 받고 있다. 목포시의원 후보자 회계책임자 B씨는 선거운동용 피켓 제작비 등을 지출액에서 누락하여 총 지출액이 선거비용 제한액 4천750여만원보다 26여만원(0.54%) 초과된 혐의로 고발당했다.
공직선거법은 선거비용 제한액의 0.5% 이상을 초과해 지출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엄격히 규정하고 있다. 특히, 초과 지출액의 2배에 해당하는 금액은 선거비용 보전 대상에서 제외되어 단순 벌금 외에도 막대한 재정적 손실을 입을 수 있다. 이번 목포 B씨의 경우처럼 불과 0.54%를 초과하는 소액 지출 위반에도 강력한 법적 책임을 묻는다는 점에서 선거법의 엄중한 잣대를 보여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