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신도 모르게 명의도용으로 인해 이용하지도 않은 요금 청구 등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한 서비스가 시행된다.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최시중)는 통신서비스 명의도용을 방지하기 위해 이동전화, 유선전화, 초고속인터넷에 한해 제공하던 명의도용 방지서비스(M-safer)를 21일부터 인터넷전화와 WiBro까지 확대해 제공한다.
M-safer란 통신서비스 신규 개통시 가입사실을 휴대전화 SMS 또는 E-mail로 통보하고, 서비스 가입현황을 인터넷에서 일괄 조회할 수 있는 서비스다.
M-safer 서비스는 ‘05.5월 이동전화에 이어 ’08.11월에 유선전화와 초고속인터넷에 도입하여 명의도용 민원이 크게 감소하는 등 그 효과가 입증됨에 따라 가입자가 증가하고 있는 인터넷전화와 WiBro 서비스에 확대하게 됐다.
명의도용은 타인의 신분증이나 개인정보를 도용하여 가입 신청을 하거나, 통신회사가 무리하게 가입자를 모집하는 과정에서 본인 확인을 소홀히 하여 발생하는 경우가 많다.
명의도용으로 인한 피해는 본인이 가입한 사실도 없는 막대한 통신요금이 청구되어 경제적·정신적 고통을 당할 뿐만 아니라, 통신요금 연체자로 등록되어 신규 통신서비스 가입이 제한되는 등의 피해를 입게된다.
이뿐아니라 심지어 은행연합회에 채무불이행자로 등록되어 금융거래가 제한되는가 하면 각종 범죄에 악용되는 경우도 발생한다.
이번에 확대되는 M-safer는 통신서비스 신규 가입시 SMS, 또는 E-mail 통보 서비스 실시간 가입현황 조회서비스(명의도용알람서비스)로 구성되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