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신도 모르게 명의도용으로 인해 이용하지도 않은 요금 청구 등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한 서비스가 시행된다.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최시중)는 통신서비스 명의도용을 방지하기 위해 이동전화, 유선전화, 초고속인터넷에 한해 제공하던 명의도용 방지서비스(M-safer)를 21일부터 인터넷전화와 WiBro까지 확대해 제공한다.
M-safer란 통신서비스 신규 개통시 가입사실을 휴대전화 SMS 또는 E-mail로 통보하고, 서비스 가입현황을 인터넷에서 일괄 조회할 수 있는 서비스다.
M-safer 서비스는 ‘05.5월 이동전화에 이어 ’08.11월에 유선전화와 초고속인터넷에 도입하여 명의도용 민원이 크게 감소하는 등 그 효과가 입증됨에 따라 가입자가 증가하고 있는 인터넷전화와 WiBro 서비스에 확대하게 됐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