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는 아동·여성 폭력 예방과 피해를 줄이기 위해 전국 광역자치단체 가운데 최초로 '아동·여성 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을 추진하고 있다.
시는 조례 제정을 통해 아동・여성폭력 관련 서비스 기관간 네트워크 구축을 통해 피해를 예방하고 위기상황 발생에 따른 신속한 공동 대응체계를 마련할 계획이다.
조례안은 모두 4장18조로, 각종 폭력으로부터 지역 아동과 여성들에 대한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시의 강력한 추진 의지가 반영됐다. 주요내용을 보면, 시장의 책무, 관련시책의 수립 및 실태조사, 예방교육 지원, 예방 캠페인 등과 지역안전망 구축 관련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지역연대 구성・운영에 관한 사항, 사업비 지원 등이다.
조례안은 입법예고 기간(7월27일~8월15일) 중 시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조례규칙심의회 및 시의회 상정 등 절차를 거쳐 오는 10월중 공포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