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대는 20일 네티즌들이 각종 질문과 답변을 올리는 포털사이트 게시판에 아이디를 도용해 불법 광고를 무차별적으로 게시한 혐의(업무방해 등)로 A광고대행 업체 대표 김모(39)씨 등 6개업체 9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김씨 등은 약4900여개의 아이디를 도용, ‘지식in’ 등 각종 포털사이트 질문 게시판에 ‘성형외과를 추천해달라’는 등의 글을 검색해 특정업체가 좋다는 답변을 반복해서 올리는 수법으로 올해 6월까지 약 8개월간 2만4000여개의 광고 글을 올리고 쇼핑몰운영자 등으로부터 1억4000만원 상당을 받은 혐의다.
이외에도 김씨는 또 불법 광고 글이 자동으로 추천돼 검색순위 상위에 오르게 하는 악성프로그램을 개발해 68개 광고대행업체 등에 판매하여 6600만원을 챙긴 혐의도 받고있다.
이들은 타인 명의 아이디를 전문적으로 판매하는 업자로부터 광고 도배에 쓸 아이디를 구매한 뒤 주로 성형외과나 꽃배달 업체, 음란 사이트 등을 불법 광고했다.


















































